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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압류처분취소][공2002.1.1.(145),9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7. 선고 99누 17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1. 9. 30.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자 피고는 1996. 9. 1.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여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7. 7. 19. 원고와 위 소외 2 소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7. 8. 19. 원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각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모인 소외 2가 1997. 5. 25.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원고 및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상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상속세의 과세물건인 상속재산 그 자체를 의미할 때에는 재산 내지는 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의 용어를 개개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그 자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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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4.7.선고 99누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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