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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36]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후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위법)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후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자 개정된 위 규정에 관하여 그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립하면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조각됨으로써 위법하게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법률 제4283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같은 조항에는 "다만, …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대법원은 개정 전의 위 규정에 관하여는 그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립하면서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거친 증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2누10685 판결은 개정 전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서 그 법리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점은 상고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조각됨으로써 위법하게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예 위 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를 배제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가 원고에서 실질소유자인 소외인 앞으로 전환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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