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102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5.(154),1034]
판시사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 3이 소외 1로부터 1992. 12. 31.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를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6. 7. 8. 반환하였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이천세무서 하남출장소의 세무공무원 소외 2가 소외 1과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2의 상담내용이 납세자인 소외 1이나 원고 3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