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8누8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피고, 피항소인

전라남도 영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1인)

변론종결

2009. 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8.자 2006년도 재산세 393,043,750원의 부과처분 중 264,67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 12. 11.자 재산세 추징금 3,738,009,120원의 부과처분 중 36,251,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8.자 2006년도 재산세 393,043,750원의 부과처분 중 243,661,20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 12. 11.자 재산세 추징금 3,738,009,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서, 1979. 7. 20.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법률명 변경)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123 외 1,340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원자력발전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1.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 중 2005년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위 계마리 953 임야 등 별지 1. 기재 토지 32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13필지의 토지 3,305,758㎡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위 계마리 968 등 23필지 1,869,653㎡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216,181,522원,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55,302,640원, 도시계획세 67,262,760원 및 지방교육세 54,296,830원으로 산정한 전체 136필지(이 사건 쟁점 토지 중 6필지는 일부는 종합합산 대상, 일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중복된다)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합계금 393,043,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또한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산세 추징금으로서 2002년분 1,195,245,260원, 2003년분 1,178,604,340원, 2004년분 1,255,175,970원, 2005년분 108,983,550원 합계 3,738,009,1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06. 12.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부지의 확보가 강제되고, 이러한 토지는 위와 같은 고유 및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토지의 용도가 제한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부지의 확보가 강제되는 제한구역부지 및 그 주변의 보안부지 등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73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3)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는 나대지, 사택, 체육시설, 공원 및 진입도로 등으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를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①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분리과세 대상여부), 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 ③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각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분리과세 대상 여부

(1) 종합토지세 및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각종 공기업법에 의한 공법인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광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토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그런데,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 모순·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79. 7. 21. 동력자원부고시 제39호에 의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면 일대에 정부의 장기 전원개발계획에 의거 전력 수요에 대비코자 경수로원자로형으로 시설용량 1,800MW(900MW×2기)인 원자력발전소 7, 8호기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면 계마리, 성산리 일대 1,111,173.6평(3,673,317㎡)을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1982. 11. 20. 동력자원부고시 제82-43호에 의하여 위 가항과 같이 승인된 원자력 7, 8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변경하여 당초 발전소 건설사업부지와 연접된 일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발전소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부지의 일부구간을 변경(당초 3,673,317㎡를 3,720,128㎡로 변경, 46,811㎡ 증가) 수용하였다.

(다) 원고는 1986. 2. 12. 동력자원부고시 제86-5호에 의하여 공군시설대체부지(중요시설물의 보안을 위한 보안부지)로 2,343,382㎡를 취득하였고, 1987. 7. 9. 동력자원부고시 제87-37호에 의하여 원자력 7, 8호기(영광원자력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위한 전시관을 신축하고, 원자력발전소 중요시설물의 보안을 위한 보안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7, 8호기 변경건설사업을 고시하고, 홍농면 계마리, 성산리 일원 838,966㎡를 추가로 수용하였다.

(라) 원자력법 제96조 제1항 은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은 ‘국가 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1) , 제118조 제5호 제96조 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는 ‘제한구역’에 대하여 ‘방사선 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의 구역으로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7조의 7 (제한구역의 설정)은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에 대하여 ‘ 법 제9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현재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성산리 등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7, 8호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면서 그 주변에 130여필지 5,175,41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2) , 위 원자력발전기 주변에는 2중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별지 3. 도면 표시 경계구역), 야산 정상부근까지 연결된 원자력발전소 부지 경계선에는 외곽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같은 도면 표시 본부지 경계선), 2중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계구역 안에는 원자력 발전시설, 사무실, 폐기물처리장, 망루, 초소, 통신보안설비 등이 위치하고 있고, 경계구역 밖은 나대지,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원자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이 강제되는 제한구역(EAB 경계선 지역)은 별지 3. 도면 표시와 같이 2중 철조망이 설치된 지역(경계구역)보다는 넓고, 외곽철조망이 설치된 지역(본부지 경계선)보다는 좁다(이하, EAB 경계선 지역을 EAB지역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순번 18 내지 25 토지(이하, 상하리 토지라 한다)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약 5㎞ 떨어져 있는 직원사택 및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이다(별지 3.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았음).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상하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계마리·성산리 토지라 한다)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토지들로서 바닷가 야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외곽철조망으로 인근 토지와 구분되어 있으며, 그 위에 군데 군데 대형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EAB지역 내에, 일부는 EAB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별지 3. 도면 참조), 별지 1.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이용현황란 기재와 같이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임야로서 보안유지 기능을 하고 있거나(순번 1, 10) 주3) , 태양광발전소(순번 2), 폐기물창고(순번 4, 28), 원자력 홍보전시관(순번 9), 배수로 또는 해안 및 시설 진입도로(순번 14, 15, 16, 17, 30, 31), 공원(순번 6, 26, 27, 29, 32)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 피고는 2005년도 까지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총 5,146,997㎡(2006년도에 잘못된 면적을 바로잡은 결과 5,175,411㎡가 되었음) 중 홍농읍 계마리 953 임야 등 81필지 557,690㎡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나머지 토지 총 4,589,307㎡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었는데, 피고는 2005년도까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았던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113필지의 토지 3,305,758㎡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위 계마리 968 등 23필지 1,869,653㎡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각 구분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에 열거된 제9호 , 제10호 , 제11호 의 경우도 발전시설과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지만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명시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그 부지의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거나 그 부지의 확보가 강제된 경우 고유 및 목적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이 있다 주4) .

(자) 대법원은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경면적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

[인정근거] 갑 제4, 5, 7 내지 34, 3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계마리·성산리 토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 부지의 취득이 강제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계마리·성산리 토지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토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지방세법 제182조 제3호 ‘라’목 ‘가’목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공급용 토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용 토지 등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9호 , 제10호 , 제11호 에 의하여 고유 및 목적사업에 공여되므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점,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과세관청인 기장군, 울진군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에 의하여 제한구역부지가 고유 및 목적사업에 공여되는 점을 인정하여 분리과세 처분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처분 전까지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를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 보고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성과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경면적 역시 사업자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 점, 원고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공용지등취득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계마리·성산리 토지를 포함한 본부지 경계선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등 원고가 위 토지들을 소유하게 된 경위, 현재의 이용상황에 앞서 본 종합토지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원자력발전소 본부지 경계선 내의 토지인 계마리·성산리 토지는 모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제 제4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상하리 토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상하리 토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부터 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사택과 그 주변 공원 및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하리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제 제4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들 중 상하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계마리·성산리토지)를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06년도 재산세는 264,673,660원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추징액은 36,251,200원(=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1,704,090,730원 - 기납부세액 1,667,839,530원)이다 주5) .

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등 참조),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토지 중 공업지역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74를, 자연·보존녹지지역은 위 홍농읍 성산리 521-4를 각 비교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계마리 974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토지의 일부로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다른 대상토지와 함께 발전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같은 발전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의 하나인 위 계마리 974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소급과세 여부

(1) 행정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을 보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의 대상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분리과세의 대상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은, 피고가 그 동안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 피고가 위 토지가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종합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8.자 2006년도 재산세 393,043,750원의 부과처분 중 264,67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 12. 11.자 재산세 추징금 3,738,009,120원의 부과처분 중 36,251,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주1) 위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EAB, 제한구역 경계거리)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원자력운영지침서에 의하면 격납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700m, 5, 6호기의 경우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560m임

주2) 수용되었던 토지들은 합필되거나 지번이 변경되었음

주3) 순번 1, 10 토지를 포함한 보안부지 362,239㎡(금정산 8부 능선 경계지 안쪽으로서 초소와 경계철책이 설치되어 있음)는 영광원자력발전소가 국가기간시설로서 보안을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매입하였음

주4)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와 유사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공급용토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용 토지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제 제4항 제9호, 제10호, 제11호에 의하여 고유 및 목적사업에 공여되므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업 및 지역난방사업도 전기업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고유 및 목적사업에 공여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0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다.

주5) 위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8.5.8.선고 2007구합102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