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중 일부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벗어난 토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4항 제5호 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만이 원자력 발전시설 자체(이하 ‘경계구역’이라 한다) 토지로 이용되거나, 원자력법 제96조 제5항 에서 정한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계구역 내 토지 및 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 경계구역 및 제한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5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4호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5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4호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 원자력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공2003하, 1963)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영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라)목 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은 그 제5호 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일부로 전남 영광군 (이하 생략) 일대의 토지 24필지 2,623,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중 2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역(이하 ‘경계구역’이라 한다)의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 사무실, 폐기물처리장, 망루, 초소, 통신보안설비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경계구역 바깥으로서 외곽철조망이 설치된 원자력발전소 본부지 경계선(이하 ‘본부지 경계선’이라 한다) 안에 있는 토지는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③ 원자력발전소 부지에는 원자력법 제96조 제5항 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부지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경계구역은 제한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일부가 제한구역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자력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 강제되고 용도도 제한되어 있으며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보안상 외부와 차폐를 하기 위한 녹지대를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본부지 경계선 내의 토지를 수용하였던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이용 상황, 종합합산과세 제도의 목적과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경계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 그 자체가 들어서 있고, 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원자력법 제96조 에 의하여 확보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피폭방사선량이 일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운영이 정지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자력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 이들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토지는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이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위법한 세액을 기록상 특정할 수 없어, 피고 패소 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