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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은 제1호 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제1호 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고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갑 주식회사 등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후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행정청이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1호 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된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로 보유한 토지 중 2007. 6. 29.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 3, 4블록을, 2008. 2. 20.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같은 동 일원 투자 5, 6블록(위 투자 3, 4, 5, 6블록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임대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 ②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 토지의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③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원고와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가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든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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