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고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갑 주식회사 등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후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행정청이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호 (마)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1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9조 제1항 제1호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은 제1호 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은 제1호 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된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로 보유한 토지 중 2007. 6. 29.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 3, 4블록을, 2008. 2. 20.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같은 동 일원 투자 5, 6블록(위 투자 3, 4, 5, 6블록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임대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 ②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 토지의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③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원고와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가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든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