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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6]
판시사항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판결요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한편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오로지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993제곱미터(시 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 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종합합산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결정된 부속토지가 공유토지 또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 따라 소유자·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종합합산 대상으로 결정된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호 , 제3항 , 제4항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 ,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비과세·감면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되고, 다만 시 지역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중 993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중과세는 주거용 토지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소유하는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661제곱미터와 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5인이 공유하는 (주소 2 생략) 대 1,102제곱미터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면 이러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위 토지들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한편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오로지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993제곱미터(시 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종합합산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결정된 부속토지가 공유토지 또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 따라 소유자·공유자별로 각 소유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종합합산 대상으로 결정된 부분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할 것 인 바, 이러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은 사치성 재산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 단위별로 소유자에게 과세된다는 종합토지세의 과세 구조에도 부합하고, 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눈 다음 각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소유자·공유자별로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안분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유자·공유자별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원고들의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한 방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각 소유자·공유자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거나 원심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주소 1 생략)에서 1990.11.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토지의 등급은 (주소 1 생략)와 같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토지의 등급이 잘못적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토지소유를 의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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