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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합24054 판결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56 (2012.04.20)

제목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송유관이 폐쇄되어 석유를 운송하지 않게 된 후에도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405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4. 천안시 XX동 00-5 학교용지 47,100㎡ 등 인근 토지 10필지 합계 55,98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편,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은 그 후 합병과 분할을 거쳐 별지l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54,499㎡로 되었다. 이하 변동 전후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여서 분리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다가,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2010.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원고의 다른 부동산들과 가액을 합산하여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는 군사시설용 한국종단 송유관(TKP, 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육군 본부는 200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구간의 송유관이 폐쇄되고, 그 폐쇄 고시 이후에는 관할 행정관서와 협의 하여 송유관 부지로 분할된 토지의 합병과 건축 제한사항 등이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06. 11. 30. 충청남도 고시 제2006-271호로 이 사건 송유관의 폐쇄고시를 하였다.

마. 그러나 육군 본부가 위와 같은 폐쇄고시 이후에도 이 사건 송유관을 제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0988호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송유관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13.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 ・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유관이 직접 지나가는 2,079㎡ 부분 (송유관을 중심으로 좌우 각 3.95m씩의 이격거리를 포함하여 폭을 8.4m로 하여 계산된 면적)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송유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이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위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1. 15. 이 사건 송유관의 폐쇄일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유관의 점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폐쇄일 후에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일부 취소된 후의 나머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11. 1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세심판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093호, 대전고등법원 2012누162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e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4, 5, 6,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육군 본부가 2006.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의 폐쇄 통보를 하고, 2006. 11. 30. 폐쇄고시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고, 송유관으로 인한 토질오염 및 건축제한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천안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천안시의 변경결정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국가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실질적 사용제한 상태에 있는 토지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할 경우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송유관이 2006. 11. 30. 폐쇄되어 더 이상 석유를 운송하지 않게 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격거리 포함 2,079㎡ 부분)의 지하에 위치한 이 사건 송유관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석유운송시설을 위한 부지가 아니어서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에 송유관으로 인한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부분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는 다 하더라도, 이로써 대한민국에 대하여 민사상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0988호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8호 소정의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오염되었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분리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토지의 오염 내지는 토지사용의 목적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법령이 규정한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토지로 분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과세기간별로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하나로 "전 ・ 답 ・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정하고 그 단서에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읍 ・ 면지역을 제외한 시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는데, 읍 ・ 면이 아닌 시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흑은 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 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제한 상태에 있고 천안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가정하여 사실과 달리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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