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原子力利用”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6. 5. 12.,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1.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ㆍ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광ㆍ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라 함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련”이라 함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라 함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라 함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이하 “國際約束”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放射性物質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함은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3. 28.>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8.>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當然職委員”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安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①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 16.>
②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안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6. 12. 30., 2005. 12. 30.>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0.> <개정 1996. 12.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1. 5. 24., 2008. 2. 29., 2011. 3. 9.>
1. 삭제 <2001. 5. 24.>
2. 삭제 <2001. 5.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1. 정부의 출연금
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기타 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0조의3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5. 12. 30.>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⑦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30.>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를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정부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③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①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1. 1. 16.>
1.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기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허가신청전에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⑤제3항의 부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부지조사보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⑥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관한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3. 21.>
제1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효기간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0.>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의2제1항의 인가를”으로, 제13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08. 2. 29.>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12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6. 5. 12., 2005. 3. 31.>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삭제 <1999. 2. 8.>
삭제 <1995. 1. 5.>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發電用 原子爐設置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이하 “特定核物質”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개정 1995. 1. 5., 2003. 5. 15.>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3. 5. 15., 2005. 12. 30., 2008. 2. 29.>
③삭제 <1999. 2. 8.>
④삭제 <1999. 2. 8.>
①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 12.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5. 1. 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공사를 휴지한 때
3.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5조의2제1항ㆍ제99조의2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1.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 1. 5., 1999. 2. 8., 2008. 2. 29.>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삭제 <1999. 2. 8.>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①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運營技術指針書”라 한다)ㆍ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ㆍ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ㆍ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放射線環境影響評價書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제 <1995. 1. 5.>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發電用 原子爐運營者”라 한다)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②삭제 <1999. 2. 8.>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할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 12. 30.>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개정 1995. 1. 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운영을 중단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삭제 <1995. 1. 5.>
7. 삭제 <1999. 2. 8.>
8. 제23조의2제3항ㆍ제23조의3제2항ㆍ제30조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29조ㆍ제84조ㆍ제96조제5항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1. 5., 2001. 1. 16.>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1. 삭제 <1999. 2. 8.>
2. 삭제 <1999. 2. 8.>
3. 삭제 <1999. 2. 8.>
4. 삭제 <1999. 2. 8.>
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1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④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각 1인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ㆍ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이하 “解體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처분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삭제 <1999. 2. 8.>
④삭제 <1999. 2. 8.>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로 본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①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출력 10킬로와트미만인 원자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③제12조ㆍ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35조”로 본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軍艦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外國原子力船”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고자 하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 대하여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당해 원자력선의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硏究用 原子爐등 設置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5. 1. 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2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3조의2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34조제3항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제84조ㆍ제96조제5항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제104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3조의2ㆍ제25조ㆍ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②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로 본다. <개정 1986. 5. 12.>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①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變換事業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그 허가 또는 지정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안전관리규정ㆍ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ㆍ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④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⑤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46조”로 본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1. 삭제 <2005. 12. 30.>
2.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①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核燃料週期事業者”라 한다)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미흡할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 12. 30.>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4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45조제2항ㆍ제54조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삭제 <1999. 2. 8.>
10. 제104조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1. 5.>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개정 1999. 2. 8.>
1. 삭제 <1999. 2. 8.>
2. 삭제 <1999. 2. 8.>
3. 삭제 <1999. 2. 8.>
4. 삭제 <1999. 2. 8.>
②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운전방법의 지정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8. 2. 29.>
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한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처분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삭제 <1999. 2. 8.>
④삭제 <1999. 2. 8.>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은 핵연료주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개정 1995. 1. 5.>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60조”로 본다.
제57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1. 삭제 <2005. 12. 30.>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使用施設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 核燃料物質使用者”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3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 12.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5. 1. 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8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삭제 <1999. 2. 8.>
6. 제62조제3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9조제2항ㆍ제62조제2항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84조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등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제15조의2ㆍ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1.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核原料物質使用者”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핵원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④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放射性同位元素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삭제 <2001. 1. 16.>
④삭제 <2001. 1. 1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방사성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 대행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본문중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65조의2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동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①제6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개정 1999. 2. 8.>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線量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1.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업무대행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 12.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申告使用者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개정 1999. 2. 8., 2001. 1. 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3. 제65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65조제6항 및 제6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의 허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7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7. 제71조제3항ㆍ제84조ㆍ제99조의2ㆍ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6., 2008. 2. 29.>
삭제 <1999. 2. 8.>
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2001. 1. 16.>
①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放射線器機”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 2008. 2. 29.> <개정 2001.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와 외국에서 방사선기기를 수입한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1999. 2. 8.>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01. 1. 16.>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①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廢棄施設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안전성분석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ㆍ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79조”로 본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1.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삭제 <1999. 2. 8.>
①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棄施設등建設ㆍ運營者”라 한다)는 폐기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3. 5. 15., 2008. 2. 29.>
1.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및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삭제 <2005. 12.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8조제2항ㆍ제82조제2항ㆍ제98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82조제3항, 제96조제5항,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하여 이를 폐기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삭제 <1999. 2. 8.>
①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①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洞窟處分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처분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삭제 <2008. 3. 28.>
삭제 <1996. 12. 30.>
삭제 <1996. 12. 30.>
삭제 <1996. 12. 30.>
삭제 <1996. 12. 30.>
삭제 <1995. 1. 5.>
삭제 <1996. 12. 30.>
①발전용 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 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原子力關係事業者”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船舶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 1. 16., 2008. 2. 29.>
①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삭제 <1999. 2. 8.>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방사선피폭여부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運搬容器”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개정 2001. 1. 16.>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ㆍ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ㆍ안전성분석보고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중인 운반용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6.>
①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判讀業務者”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호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은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으로, 동조제4호중 “임원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3.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90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1999. 2. 8.>
7. 제90조의6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2. 8.>
판독업무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삭제 <1999. 2. 8.>
제20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판독업무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개정 2001. 1. 16.>
①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제2항 각호(第2號를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2005. 3. 31.>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 2. 8.>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에서 제9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1996.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②삭제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①제11조ㆍ제21조ㆍ제43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동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 기타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8. 2. 29.> <개정 1986. 5. 12.>
1. 지진ㆍ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ㆍ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9. 2. 8., 2008. 2. 29.>
①정부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당해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ㆍ제24조ㆍ제35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당해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당해 상속인이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 기타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②삭제 <1999. 2. 8.>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주민 또는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 1. 5., 1999. 2. 8., 2008. 2. 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⑤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6. 5. 12.>
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제11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승인을 얻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1.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5조ㆍ제60조ㆍ제68조제1항ㆍ제79조제1항 또는 제9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3. 삭제 <1999. 2. 8.>
4. 삭제 <1999. 2. 8.>
5.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개정 1999. 2. 8.>
1.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 제43조제3항ㆍ제57조제2항ㆍ제65조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ㆍ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2(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ㆍ제59조ㆍ제67조ㆍ제73조ㆍ제78조ㆍ제90조의3ㆍ제90조의6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申請者”라 한다)는 제11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주민(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評價書草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④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⑤삭제 <1999. 2. 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발전용 원자로
2. 열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결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ㆍ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②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 12. 30., 2008. 2. 29.>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6. 5. 12., 1993. 3. 6.,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안전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원자력이용 및 이에 따른 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 기타 수당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수당ㆍ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삭제 <1986. 5. 12.>
①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2008. 2. 29.>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1조제3항(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2항 후단, 제5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9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2조제2호 및 제4호(第3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호 및 제4호(第3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3호, 제58조제3호,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1호 및 제3호, 제71조제1항, 제77조제2호, 제82조제1항, 제87조 및 제90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技術基準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 제16조제1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1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5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6.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삭제 <1999. 2. 8.>
8. 제90조의8 및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9. 제11조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55조제1항 단서, 제55조의2(第63條ㆍ제75조ㆍ제83조 및 제90조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6조, 제90조의2제1항 단서, 제90조의4제2항 및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0.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등의 수용ㆍ양도, 제103조제1항 및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ㆍ보완요구
13. 제65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 제10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15.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의한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이 條에서 “原子力關係事業者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8. 2. 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8. 2. 29.>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0.>
이 법에 의하여 허가ㆍ지정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쟁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ㆍ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1.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1조제1항 전단ㆍ제33조제1항 전단ㆍ제4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ㆍ제57조제1항 전단ㆍ제65조제1항 전단ㆍ제65조의2제1항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0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4조ㆍ제62조제2항ㆍ제8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4조제1항 본문ㆍ제35조ㆍ 제46조제1항 본문ㆍ 제60조ㆍ제68조제1항 본문ㆍ제79조제1항 또는 제9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6. 5. 12., 1995. 1. 5., 1996. 12. 30., 1999. 2. 8., 2005. 12. 30.>
1. 제11조제1항 후단, 제21조제1항 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57조제1항 후단, 제6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4항(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1항 전단(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1항 전단(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5조제1항 전단ㆍ 제72조제1항 전단ㆍ제90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2제1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ㆍ제59조제1항ㆍ제67조제1항ㆍ제78조제1항ㆍ제90조제1항ㆍ제90조의3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10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4조제3항ㆍ제64조제3항ㆍ제71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본문, 제99조의2,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89조제2항ㆍ제98조제1항ㆍ제103조제1항 또는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8. 삭제 <1999. 2.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1. 제16조제2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2제3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의3제2항ㆍ제31조제6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2항ㆍ제55조제6항ㆍ제59조제2항ㆍ제67조제2항ㆍ제78조제2항ㆍ제90조제2항 또는 제10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3조의3제1항ㆍ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3조제1항ㆍ제95조제3항 또는 제10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2제1항 후단(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제1항 후단(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04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자
삭제 <1995. 1. 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2005. 12. 30.>
1. 제11조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1항 단서(第32條ㆍ第36條ㆍ第56條ㆍ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제34조제1항, 제35조의2,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55조제1항 단서, 제55조의2(第63條ㆍ제75조ㆍ제83조 및 제90조의1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5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의2제1항 단서, 제90조의4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ㆍ제3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7조 또는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7조ㆍ제61조ㆍ제64조제4항ㆍ제69조ㆍ제80조 또는 제90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9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31조제1항 후단(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72조제1항 후단, 제90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 12. 30.>
1.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2005. 12. 30.,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방사선취급감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방사선취급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는 제50조제1항(제63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제규제물자를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의 시행후 6월 이내에 계획관리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에너지연구소법중 제7조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연구개발 및 처리·처분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100>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중인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업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판독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선피폭선량에 대한 판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판독승인 또는 판독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저장·처리·처분 및 이에 관한 연구·개발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③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④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 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원자력법 제85조”를 “원자력법 제84조의2”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자력법 제85조”를 “원자력법 제84조의5”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76조 내지 제83조,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5, 제85조, 제85조의3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전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청산한 후 그 잔액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이관한다.
제3조 (성능검증부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성능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한 경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실상 역무를 제공하던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75조의2 각호의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역무에 해당되는 종류의 역무를 사실상 제공하던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폐기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작성·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선기기등의 설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선기기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을 제작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2조 또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시설등에 설치된 방사선기기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체판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판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개정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3>생략
<84>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통제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통제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통제기술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안전기술원의 이사회에서 통제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통제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통제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 직원 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통제기술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원자로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지방항만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3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의2,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2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제90조의6제1항·제2항, 제9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본문, 제94조제1항·제2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1조 단서, 제102조, 제1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4제2호, 제105조제2항,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1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 단서·제2항·제5항제1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58조제2호, 제65조의2제1항제6호,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제1호, 제77조제1호, 제89조제1항, 제10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㊶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