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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30]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0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오피스텔 전체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그 토지는 취득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소비경제신문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판시의 오피스텔 815호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년 이내에 위 815호를 다른 데에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부지 1,031.8㎡ 중 위 815호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815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815호실의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 법인이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대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이를 실제로 다른데 임대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고, 건물을 다른데 임대하지 아니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815호실을 다른 데 임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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