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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3]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용진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그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옥신축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용역계약의 해지와 전종업원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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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5.선고 92구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