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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7]
판시사항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등의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

원고,피상고인

서울특수너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파스너·너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 2.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파스너·너트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3. 3. 19.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서는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회사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1995. 12. 9.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임대함으로써 취득 후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토지가 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 즉,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토지는 이를 나중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기 전까지 목적사업인 파스너·너트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취득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일부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 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 제112조의3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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