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지분도 취득하였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긴 경우 그 토지의 지분은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공1993상, 1110)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공1993하, 2461)
원고
한일소비경제신문사
피고
서울성동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15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부동산 임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9. 8. 3. 소외 A 등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B 대 1,031.8㎡ 소재 C 오피스텔 8층 815호를 매수하여 1990. 10. 3. 잔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에 대한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2. 11. 15.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가산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으로 그 임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2. 5. 9. 에야 비로소 소외 D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의 목적으로 그 임차인을 물색하였던 것만으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 C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소외 E에게 그 임대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 5. 9. 에 이르러서야 위 E의 알선으로 소외 D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