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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1]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의 해당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는 부동산·차량·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토지(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53의 3 임야 211㎡ 등 임야 4필지) 및 제2토지(위 같은 동 산 136의 2 임야 14,678㎡ 중 5,943.8㎡)는 지목이 모두 임야인데다가 원고는 활성탄소 제조 및 가공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골재생산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이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는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다세대주택 신축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로서 원고가 취득 후 신축중인 위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2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일부를 원고 소유의 공장의 진입도로 및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로서 취득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보고, 1년 이내에 지목의 변경이 없었다 하여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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