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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6]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취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다.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 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의 규정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섬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87.3.14.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공장용지인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인 섬유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하다가 1989.12.23. 위 대지와 건물 일체를 소외 삼성제침공업주식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신 같은달 20. 경북 경산군 (주소 2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그 곳으로 공장시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의3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기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적어도 5년 이상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양도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자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지 5년이 못 되어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같은 근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 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 당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위 제112조의3 의 규정은 이를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2.7.13. 선고 80누149 판결 ;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년9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섬유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위 사업을 위하여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도한 이 사건의 경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대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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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5.29.선고 90구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