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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20]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나.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취지

다.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을 매수한 뒤 종전부터 이를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 (3)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한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다.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을 매수한 뒤 종전부터 이를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 (3)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한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당원 1994.6.28. 선고 93누23435 판결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1.(원심판결의 1981.은 오기로 보인다)5.13.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 일체를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9.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하면서(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8. 31.에 마쳤다) 그 잔금지급일에 종전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와 주유소시설 일체를 임대차기간을 그날부터 1993.8.9.까지로 하여 재차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즉 위 주유소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사용 중인 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가 기존의 임차권에 기하여 이를 경영하기 위한 많은 자금을 들여 주유기 등을 추가로 투자 설치하였고, 판촉 등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단골고객도 많이 확보하여 상당한 영업권도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도 종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버티기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주유소를 직영할 수 없었으니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신설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소정의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해석에 관한 판시로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판시에는 적절치 못하여 원심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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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3.선고 93구1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