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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0]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및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 , 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2]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 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3] 영리법인인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축건물 중 점포 51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어 위 건물의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그 지상의 점포와 함께 매도하거나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위 점포는 그 대지지분을 포함한 대지와는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서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지지분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래의 용이성이나 거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거래에 관하여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림 씨.유.비.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관악플라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합 금 1,850,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소외 회사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31의 1 대 2,638㎡ 지상에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도산하자 1988. 1. 2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신축건물 중 점포 51개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제외함)을 이전받고, 이어 1992. 9. 1. 및 같은 달 3. 위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소유인 그 지상의 점포와 함께 매도하거나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 원고는 그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주업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조차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령에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1 , 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3항 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 당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이러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84조의4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영 제8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 당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1 , 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 ( 당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그 대여경위, 대여금액 및 기간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나 그 부대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위 점포는 그 대지지분을 포함한 대지와는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서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지지분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래의 용이성이나 거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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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8.선고 94구2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