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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5]
AI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지분도 취득하였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긴 경우 그 토지의 지분은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한일소비경제신문사

피고

서울성동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15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부동산 임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9. 8. 3. 소외 A 등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B 대 1,031.8㎡ 소재 C 오피스텔 8층 815호를 매수하여 1990. 10. 3. 잔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에 대한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2. 11. 15.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가산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으로 그 임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2. 5. 9. 에야 비로소 소외 D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의 목적으로 그 임차인을 물색하였던 것만으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 C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소외 E에게 그 임대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 5. 9. 에 이르러서야 위 E의 알선으로 소외 D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안철규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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