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받았지만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105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개명전 □□□)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은 0000. 0. 00. ×× ××군 ××면 ×리 000 외 0필지를 ▲▲▲에게 매도하였다. △△△은 당시 위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2011. 5. 13.부터 2011 5. 25.까지의 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결과 실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000,000,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에게 0000. 0. 0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0000. 0. 0. 현재 다음과 같다.",(생략)
그런데, △△△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0000. 0. 0. 지인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0000. 0. 00.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원고의 △△△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인 위 매매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6.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한 법률행위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인 0000. 0. 0.경 이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를 바로 처분하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0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0000. 0. 0.자 매매계약서를 등기서류로 제출할 수 없어 0000. 0. 0.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 피고에게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0000. 0. 0.경에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추상적 채권에 불과하여 △△△의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며, △△△은 위 매매 당시 단시일 내에 양도소득세가 경정, 통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일반채권자나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의 채권채무관계도 알지 못하여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없었고, △△△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과 사이에 0000. 0. 0.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0000. 0. 0. △△△의 형으로 △△△을 대리하는 ◇◇◇과 사
이에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00,000,000원은 0000. 0. 0. 지급하고, 다만, 매매대금은 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가 필요한 때에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은 △△△을 대리하여 000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0000. 0. 0.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0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위 수표는 ◇◇◇이 사용한 사실, △△△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위 00,000,000원은 ◇◇◇으로부터 철물점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와 ◇◇◇ 사이에 별도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은 0000. 0. 00.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으로부터 0000. 0. 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0000. 0. 0.경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000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0000. 0. 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의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까지는 약 5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고가 △△△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거나, △△△의 부동산 거래 및 채권채무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그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