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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6다220020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나-33223 (2016.04.07)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대법원 2016다2200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00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3223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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