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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나33223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4-가단-33938(2015.06.24)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인식한 시기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나332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00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33938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조00이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갑 9의 기재를 제1심 판결문 3쪽 18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조00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2. 7. 18. 결손처분을 하였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 담당공무원은 결손처분 당시 체납자의 재산현황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결손처분 당시 조00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예정결정일인 2013. 4. 3. 또는 확정결정일인 2013. 8. 2.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2. 7. 18. 결손처분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본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2항은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28조 제1항 제8호는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00은 2009. 7. 13. 00 0구 0동 0-0 대 000㎡ 및 같은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09. 8.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산하 0세무서는 2012. 7.경 조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2. 5. 4.,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2. 7. 5. 체결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갑 5, 을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00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0세무서는 체납자인 조00의 재산현황 조사를 거쳐 2012. 7. 18.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0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2.9.경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면서 '체납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고 양도자금 대부분은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후, 조사자의견란에 "기폐업 및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으로 결손처분하고 추후 추가재산 발견 시 결손부활 체납처분 속행하고자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2. 9. 19. 남아있는 조00의 재산으로 파악한 0시 0구 0동 0-0 도로 및 같은 동 0-0 도로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다거나 사해의사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세무 담당공무원에게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세무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때까지 위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인식시점을 앞당겨 인정할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2013. 4. 3.경 또는 2013. 8. 2.경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본다.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3, 4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3. 4. 3. 양도소득세액 예정결정을, 조00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하여 2013. 8. 2. 양도소득세액 확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조00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조00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의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세무서의 조00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관리업무가 0지방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 이관됨에 따라, 원고 산하 0지방국세청은 2014. 1.경 조00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4. 2.경 체납추적조사계획을 세운 다음,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경위, 조00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한 사실, 0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4. 6.경 '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추적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조00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 매매대금 지급 여부, 조00과 피고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무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10. 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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