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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0. 선고 2008누14564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731 (2008.04.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0551 (2006.07.26)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 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7,140,73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883,3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과같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8 내지 4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0. 28. 금ㆍ은 도소매업, 귀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국내매입ㆍ매출 관련 거래내역'과 '수출관련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3. 11. 6.부터 2004. 9.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외 10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599,408,807원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한편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등 소재 외국회사에 수출하거나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등 국내업체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 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별지 '국내매입ㆍ매출 관련 거래내역' 중 각 금지금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법인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한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4.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을 부과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148,718,55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7,140,730원과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883,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수출하거나 국내 매출처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전 매입처에 이르기 까지 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아울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l 내지 8, 을 제25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1, 2, 을 제28호증의 1, 2, 3, 을 제29 내지 32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1, 2, 을 제35호증의 1 내지 9, 을 제 37호증의 1 내지 6, 을 제38호증의 l 내지 8, 을 제42, 43, 44호증, 을 제46호증의 1 내지 4, 을 제47, 48호증, 을 제49, 50호증의 각 1, 2, 을 제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 소재 귀 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 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금지 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ㆍ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 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존재하였다.

(2)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 또한 주식회사 금종상사 등 수입업체들이 면세 대상인 금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면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들로부터 6-7단계를 거쳐 원고를 통해 수출되거나, 그러한 수입과 수출의 중간 단계에서 원고를 거쳐 유통되었는데,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 수입 당일 또는 그로부터 2, 3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는 경우, 호주의 Macq**** Bank에 수출한 일부는 국내 주식회사 ♥♥♥상사에 의뢰하여 22K나 18K의 반지, 목걸이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였고, 2004. 3. 17. 이후의 수출분은 금지금 상태 그대로 모두 홍콩에 있는 'Lucky Wise', 'Wing Fung', 'Multi Gold' 또는 'Grand Precious Metal Company'로 수출하였다.

(4)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운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원고는 홍콩 소재 수입업자로 부터 미리 수출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도매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몇 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결제 가 이루어졌으며, 대금의 결제가 금지금의 운송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5) 한편, **금은, ●●스카이, ◎◎금은, ◇◇골드, ◆◆유 등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 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잠적하였다.

(6)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 업체인 삼성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l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l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었고, 원고는 2003. 11. 6.부터 2004. 9. 16.까지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호주의 Macq**** Bank 또는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하거나 국내의 매출처에 매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 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 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업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부분에관하여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볍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거나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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