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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24. 선고 2007구합94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504,456원, 2003년 법인세 994,189,750원, 2004년 법인세 624,474,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8.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2005. 9. 15.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地金(지금), 地銀(지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4.부터 2004. 12.까지 사이에 아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21 등 11개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총 5,325㎏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Gold Bar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73,575,656,4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홍콩에 소재한 수입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임)

구분

과세기간별 수취내역

2003. 1.

2003. 2.

2004. 1.

2004. 2.

(주)○○21

(주)○○골드21

(주)○○금은

○○금은(주)

(주)○○골드

(주)○○금은

○○골드(주)

○○코리아(주)

○○골드(주)

○○골드(주)

○○골드(주)

372,799,800

550,400,000

6,792,534,200

9,084,266,000

10,310,672,700

15,692,569,300

2,387,200,600

8,308,746,782

6,004,291,360

3,174,498,000

1,189,733,100

1,633,999,800

759,466,600

2,692,532,800

3,110,345,000

885,880,000

595,72,000

372,799,800

550,400,000

25,411,953,682

30,781,126,660

5,079,733,400

6,284,843,454

1,189,733,100

1,633,999,800

759,466,600

885,880,000

595,720,000

16,800,000,000

28,390,442,800

21,100,735,296

7,284,477,800

73,575,656,496

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업체와 조직적인 사전 공모를 통하여 한 변칙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산서에 대한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10.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2,071,640원 ,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587,3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4,262,120원 ,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518,630원, 2003년 법인세 994,189,750원, 2004년 법인세 624,474,6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392,28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다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 세액 365,518,630원에 기납부세액인 531,985,826원(이 금액에 위 환급신청이 거부된 금액 383,392,28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더한 금액인 897,504,456원에 대한 것을 당해 처분으로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6, 갑3-1~4, 갑4-1ㆍ2, 갑5-1~3, 갑7, 을1, 4,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적정한 이윤을 붙여 이를 수출하였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이 사건 거래업체, 해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중간에 존재한다는 과세사업전환자(일명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금지금 거래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아무런 근거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외상으로 이루어진 점, 동일한 금지금이 반복되어 수입된 점, 수출계약서 작성 이전에 수출신고서가 작성되고 수출단가가 국세시세보다 싼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태양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3}, 그리하여 국내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면세금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까지 국내거래에서도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도매업체(1차) → 도매업체(2차, 생략 가능) →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도관업체) → 과세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로부터 과세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기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 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대부분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등의 특징을 가진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유형 등

(가)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보통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5~6시간 동안에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그 중 3~4단계에 폭탄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금은 대부분 수입당일에 원고가 모두 수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시세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폭탄업체, 중간거래단계, 수출업자인 원고 등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은 홍콩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인 면세업체인 도매업체가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거나,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원고에게 운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통상 금지금 거래와 동시에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원고의 경우 국내의 금지금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후 수출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수출대금도 금지금의 인계와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금이 홍콩의 수입상(○○ Metals Ltd. 등)에 인계되고 2~3일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최종 수출처에서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원고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인터넷뱅킹으로 2~3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일련번호 추적결과에 의하면, 2003. 10. 1.부터 2004. 12. 31.까지 금지금 수입신고자료 4,210건 중 1회 이상 최대 19회에 걸쳐 금지금에 새겨진 일련번호가 동일한 금지금 74,468개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한 수입 금지금 건수가 141,319건이나 되고, 수입업체가 확인되는 31건의 경우 최초 수입가보다 수출가격이 항상 낮은 거래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의 수출 총 130건에서 수출 당일 국제금시세가 확인되는 119건 중 100건이 국제 금지금 시세(Kitco.com 제공, 홍콩 금지금 시장의 오전 시세)의 최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됨으로써 수출 손실액이 536,000,000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금은. ○○골드 등 폭탄업체는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인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으로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폭탄업체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는 거의 대부분 금지금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폭탄업체 전환 직전에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로 취임한 명의상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일 뿐이다.

(바) 통상의 경우 수입ㆍ수출업체 사이에 계약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나, 원고는 수출계약서에 계약일자만 명시하고 수출 수량, 금액, 환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였다.

(사) 원고의 수출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해외출장조사결과, ① ○○Gold Dealer는 홍콩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관리인은 위 업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 홍콩전화번호부 및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 Metal Ltd.는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인 ○○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 황○○(黃○○, Wong ○○)는 '한국의 수출업체가 손가방(Hand Carry)으로 운반한 금지금을 홍콩 공항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인수한 것이 2004년 초 1~2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2004년 1월에서 6월경 사이 수십 건이 있다'고 말하자 '2004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을 손가방으로 운송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국내 신규 금지금업체의 명단을 보고는 이를 오랜 친구라고 말하였다.

(아)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바, 금지금의 경우 통상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만일 원고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 갑8-1~91, 갑9-1~187, 갑10-1~179, 갑11-1~92, 을1, 을2, 3-각 1-~5, 을4, 5, 을6-1~3, 을7~10, 을11-1-1~7-2, 을12-1, 을12-2-1~23-2, 을13~20, 을21-1~11, 을22~2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으며 통상의 금지금 거래 관행과 달리 거래와 동시에 현금 수수가 수반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된 후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인 도매업체에 의하여 재수출되거나 원고에게 바로 운반되었음에도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도 그에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였던 점,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원고는 수출계약서에 계약일자만 명시하고 수출 수량, 금액, 환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수출처인 ○○Gold Dealer 와 ○○ Metal Ltd.는 사업장이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업체를 비롯한 위 각 거래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엽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106조 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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