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6476 (2008.12.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4262 (2006.07.11)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71분 부가가치세 173,430,3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806,7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49,7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294,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0,719,960원을 475,708,164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0. 20.부터 금지금(金地金 : 이 사건에서는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걷는다) 등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DD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CC금은, 주식회사 BB금속(이하 위 회사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3개 회사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급자'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74,443,22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2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고, 위 기간 동안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SUN YIP HONG GOLD DEALERS Ltd'라는 수입업체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위 공급대가에 대하여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30,3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7,806,7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49,74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294,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40,719,960원을 475,708,164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11.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 8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 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7, 28, 29호증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 소재 귀금속업체틀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ㆍ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 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 또한 주식회사 금종상사 등 수입업체들이 면세대상인 금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면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급자)를 거쳐 수출업체인 원고가 금지금을 매수하여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AAA글로벌 등을 통하여 모두 홍콩에 있는 'SUN YIP HONG GOLD DEALERS Ltd'에게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위 거래당사자 중 이 사건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폭탄업체(주식회사 성민지엔에스 등)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으로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DD금은 등 이 사건 공급자가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며, 원고가 'SUN YIP HONG GOLD DEALERS Ltd'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이 사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 증빙자료를 보면, 각 거래단계마다 이 사건 금지금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하는 등의 모순되는 운송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업체인 DD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접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었고,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28장을 각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 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거나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