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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4구합1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8,738,2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부터 2007. 10. 25.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7년도 매출액 중 1,413,429,7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738,25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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