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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5.(772),419]
판시사항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형식상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한 상여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이 불실하여 많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채권의 확보와 회수책으로 그들 마음대로 회사채권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원고를 원고도 모르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양 관계서류를 꾸며 1979.7.18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등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한 일이 없고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위 소외 1, 소외 2가 운영하여 왔다고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바도 없고 회사로부터의 소득도 없는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전제아래 귀속인정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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