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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2014누21103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24(2014.05.16)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1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3024 판결

변론종결

2015. 2. 25.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1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0. 8. 9.부터 2011. 8. 22.까지 ○○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은 2010 사업연도에 ☆☆ 주식회사로부터 0억 0,000만 원(=공급가액 0억 0,000만 원 + 매입세액 0,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된 부분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3. 5. 16.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 및 명의상 대표자였던 CCC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신용부족으로 공사대금 담보대출이 어려우니 공사기간동안만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사내이사)로 2008. 3. 14.부터 2010. 8. 9.까지는 CCC이, 2010. 8. 9.부터 2011. 8. 22.까지는 원고가, 2011. 8. 22. 이후에는 DDD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의 2010년도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인데, 그중 원고가 2,450주(49%), BBB의 처 EEE이 1,550주(31%), FFF가 1,000주(2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한편, ○○은 ◇◇과 사이에 울산 ○○군 ○○면 ○○리 000-00, 00, 00번지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00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0. 8. 16.로 기재되어 있다.

4) ◇◇의 대표이사인 GGG은 2014. 11. 12. "본인은 BBB를 ○○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본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은행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할 당시, 대출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CC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회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본인이 이와 같은 취지를 BBB에게 전하자, BBB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에서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HHH은 2014. 12. 19. "자신은 ○○에 취직할 당시 BBB 사장으로부터 면접을 받았고, 월급 역시 BBB로부터 지급받았다. ○○의 모든 업무는 BBB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지시하였으며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던 원고는 ○○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① ○○의 종전 대표이사인 CCC은 2014. 3. 7. 제1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자신은 BBB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국세 체납 등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BBB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 ○○의 설립 당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BBB가 모두 부담하였다.

○ ○○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은행신용조회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했고,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BBB는 위 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BBB는 2010년경 본인에게 가짜매입계산서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본인은 평소 거래가 있었던 ○○철강의 JJJ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JJJ의 소개로 ☆☆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게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0만 원을 JJJ의 처 KKK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② 한편, ○○과 철골빔 및 철근 등을 거래하였던 JJJ은 2014. 11. 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과의 모든 거래는 BBB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CCC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 2010. 9.경 BBB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 주식회사의 LLL 사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 LLL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BB에게 직접 계산서를 전달하여 주었는데, 본인이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부가세 0,000만 원을 2010. 11. 8.부터 2011. 1. 12. 사이에 지급받아, LLL으로부터 받을 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LLL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본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독촉은 모두 BBB에게 하였고 BBB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 ○○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시 거래처 사장인 MMM의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받은 명함에는 ○○의 대표이사가 BBB로 기재되어 있었다.

6)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과 ◇◇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설립신축공사계약서(갑 제10호증의 2)에는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CCC의 이름 하단에 BBB가 대리이사로, '모든 공사는 ○○ 및 이사 BBB와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 및 이사 BBB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② ○○과 ◇◇ 사이에 2009. 11. 30. 작성된 공장설립이전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에도 BBB가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③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잔금부족분을 확인하기 위해 2010. 7. 6. 작성된 각서(갑 제8호증)에도 BBB가 ○○의 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CC,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0. 8. 9.부터 2011. 8. 22.까지 ○○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일관하여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의 실질적 대표자인 BBB로부터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CCC의 신용부족으로 공사대금 담보대출이 어려우니 이 사건 신축공사 동안만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인 GGG, ○○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HHH 및 ○○의 종전 대표이사인 CCC 역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② GGG 및 CCC이 BBB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명함에는 BBB가 ○○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장설립신축공사계약서(갑 제10호증의 2) 및 공장설립이전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확인각서(갑 제8호증) 등에 ○○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BBB가 대리이사, 입회보증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공장설립신축공사계약서에 '모든 공사는 ○○ 및 이사 BBB와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 및 이사 BBB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나 원고가 아닌 BBB가 실질적으로 ○○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 그 작성일자가 2010. 8.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구역과 관련된 지적도등본(갑 제10호증의 3)이 2009. 4. 16. 발급된 점,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0. 8. 5.에도 ○○이 ◇◇로부터 공사대금조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BBB와 ◇◇ 사이에 이미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나 보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역시 BBB에게 지급되거나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무렵인 2010. 11. 8. ○○ 명의의 계좌에서 JJJ의 처 KK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0. 12. 30. 및 2011. 1. 12. BBB의 처 EEE의 계좌에서 다시 KKK의 계좌로 000만 원 및 000만 원이 각 송금된 점에다가 'BBB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 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CCC 및 당심 증인 JJJ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행위 역시 BBB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CCC 및 JJJ의 각 증언은 그 증언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CCC과 JJJ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⑧ 원고는 2010. 8. 9. ○○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인 CCC으로부터 ○○의 주식 2,450주(지분율 49%)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인 DDD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CCC에게 위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DDD으로부터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위 주식의 양・수도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은 2008. 3. 14. 설립된 이후 2011. 8. 22. DD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3년여 동안 대표이사가 3번이나 교체된 점, BBB의 처 EEE이 ○○의 주식을 31% 보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BBB는 그가 실질적으로 ○○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교체할 때마다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편의상 교체된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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