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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3. 선고 2012구합25859 판결
형식상 등재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22 (2012.05.03)

제목

형식상 등재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258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BBBB(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0. 10. 1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2006. 12. 1 OO시 OO구 OO동 414-10 CCCCC 902호로의 본점 이전등기와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나. OO세무서장은 2008. 7. 9.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비용 과다 계상액 OOOO원( 매입과다 계상액 OOOO원 및 급여 가공 계상액 OOOO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DDD이 임의로 등재한 것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DDD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DDD은 2001. 2. 10. EEEEEEE 주식회사(이하EEEEEEE'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자신의 제수인 FFF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EEEEEE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DDD은 2006년경 EEEEEEE이 부도나자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못하고, 같은 고향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건네받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로 등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2006년도 및 2007년도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 주식을 원고가 20,000주(지분율 40%), GGG이 10,000주(지분율 20%), HHH가 10,000주(지분율 20%), III이 9,000주(지분율 18%), JJJ가 1,000주(지분율 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4)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06년에 원고에게 OOOO원, DDD에게 OOOO원, 2007년에 원고 및 DDD에게 각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DDD은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건축 분야 고급기술자로서 약 2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11. 2. 자신의 주소지인 OO시 OOO구 OO3동 329-1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 회사에 출근한 적은 없다

"6)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KKK, LLL, MMM, NNN는 2008. 11.경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MMM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진정인이DD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MMM, LLL이 제출한 진술서에는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는 원고이나 실제 대표자는 DDD으로 원고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KKK 등은 2009. 2.경 DDD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DDD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 5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 8호층의 각 기재, 증인 M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 분야에 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는 점,② 오히려 건설업에 약 20년간 종사한 DDD이 EEEEEEE을 운영하다가 부도나자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③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KKK 등은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는 원고이나 실제 대표자는 DDD으로 원고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서울지방 노동청 남부지청에 피진정인을 DDD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DD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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