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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5]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정원일)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 중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8. 13.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6. 5. 1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소송종료선언 부분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2억 5,000만 원 부분과 직권으로 5,000만 원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인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3)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항소 중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위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또는 ‘환송 후 원심’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항소 후 원심에서 단지 선택적으로 예금채권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을 뿐임에도, 예금채권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손해배상채권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2억 5,000만 원 부분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2015. 8. 13.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라.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5,000만 원 부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전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부분 중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만 상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에서 추가로 청구가 기각된 부분 역시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2016. 5. 12.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될 뿐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판단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그중 심판범위를 초과하여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이심의 범위, 심판대상,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환송 후 원고가 변경된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예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예금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전제한 다음,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원고가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장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한 5억 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복수의 채권 간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고(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참조),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양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예금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그 주장의 5억 원 상당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예금청구권 중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예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예금채권 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 중 2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8. 13.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6. 5. 1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각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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