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안병용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2009. 6.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에 추가하였을 뿐,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다가,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당하자, 2010. 1. 12.자 항소이유서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에 추가한 사실, 피고는 2010. 2. 3.자 준비서면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2003. 10. 23.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08. 10. 23.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의 이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도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