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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나114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 전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37,228,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33,672,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6,90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위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판결 중 피고에게 26,770,680원(= 33,672,960원 - 6,90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과 33,672,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모두 환송 전 판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위 26,77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 중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재자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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