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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686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이 63,4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4.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하 ‘환송 전 당심 피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에서는 환송 전 당심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서만 심판한다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다). 2. 기초 사실

가. C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C은 2004. 6. 5. D으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 건물의 1층 약 17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5.부터 2009.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O로부터, 나머지 2억 원은 원고로부터 각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O는 2004. 9. 2. 이 사건 점포 중 중앙 10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원고는 같은 날 위 점포 중 북쪽 7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나. C과 원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C은 이 사건 점포의 중앙 부분에서 H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동쪽 부분 약 30평을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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