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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나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다가, 예비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더라도 피고들은 무효인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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