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정원일)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종결
2018. 1. 1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2/3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선택적 청구로 예금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주소 1 생략)에 있는 ‘법무사 소외 1 사무소’의 직원이고,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2012. 3. 2.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피고 1은 2010. 2.경부터 2011. 2. 18.까지 피고 농협의 ○○○○ 출장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라 한다)에서 과장보(5급)로 근무하였다. 소외 2는 원고와 종친 관계로서, 1997. 1. 17.부터 2012. 9. 9.까지 경북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9. 10.부터 경북 ○○군청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25. 직위해제되었다.
나. 소외 2는 경북 ○○군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초순경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경북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군의 소유인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1. 2. 10.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다. 소외 2는 2011. 2. 10. 이 사건 출장소의 과장보인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원고를 예금주로 하는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통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1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과정에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통장의 예금주 아래 부분에 “(○○군)”이라고 부기하여 소외 2에게 통장을 교부하였다.
마. 소외 2는 2011. 2. 11. ○○군청 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예금통장 중 거래도장과 예금주가 표시된 면을 복사하고, 백지에 ○○군청 민원실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 통장사본의 거래도장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이 사건 예금통장사본을 변조하였다. 소외 2는 이 사건 예금개설에 사용한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은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예금통장은 자신이 보관하였다.
바. 소외 2는 2011. 2. 13.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통장사본이 마치 ○○군청의 법인통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이 사건 토지들의 불하대금 5억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1. 2. 14. 평소 거래하던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 3에게 ‘받을 예금주’가 ○○군인 것으로 기재한 타행입금의뢰서(갑 제11호증의 1)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3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군이 아닌 원고이고 타행송금 1회 거래한도가 1억 원이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위 새마을금고 소외 4 부장이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 대신 ‘받을 예금주’를 원고로 기재한 타행입금의뢰서를 5매(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소외 2는 2011. 2. 15. 12:45경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갑 제3호증)의 계좌번호란에 이 사건 예금계좌번호, 금액란에 ‘오억원정’, 고객성명 란에 ‘△△△(원고)’이라고 각 기재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통장과 함께 피고 1에게 제시하였다. 피고 1은 소외 2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 수표 1장과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5장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지급’이라 한다).
자. 피고 1은 이 사건 예금지급 전에 소외 2에게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고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시받지 않았다.
차. 소외 2는 2013. 3. 7. 제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형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합102, 2012고합116(병합), 2013고합6(병합) , 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6. 20.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13노147) 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소외 2가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1. 2. 14. 이 사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5억 원을 편취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농협 거래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여 피고 1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카. 원고는 소외 2 및 ○○군을 상대로, 소외 2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군은 소속 공무원인 소외 2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와 ○○군이 공동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4. 1. 9. 선고 제1심판결은 ‘① 소외 2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인용된 손해배상액인 5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2011. 2. 14. 소외 2에게, 소외 2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과 별도로 교부한 돈이다), ② ○○군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합177 )는 것인데, 그 판결이유는, 소외 2의 편취행위로 인한 소외 2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공무원인 소외 2의 편취행위는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작용이 아니어서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것인데, 소외 2의 편취행위는 직무집행행위라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원고와 소외 2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한편, 소외 2는 2012. 3.경 원고에게 편취금액 5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3, 제8,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 4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
가. 예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긍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농협이 이를 원고의 예금으로 처리하여 원고와 피고 농협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금계약에 의한 예금액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 농협의 주장은, 피고 농협과 원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의 예금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법리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예금채권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예금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채무자인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 예금채권이 정당하게 인출되어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제3자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그 계좌의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잔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예금채권자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여전히 예금채권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농협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 농협과 사이에 예금액 5억 원을 예금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외 2는 2011. 2. 10.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고, 2011. 2. 10.(같은 날) 이 사건 출장소의 과장보인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예금주로 하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② 원고는 2011. 2. 14. ○○새마을금고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군이 아닌 원고라는 것을 듣고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농협은 위 5억 원을 원고를 예금주로 하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액으로 처리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예금일(2011. 2. 14.) 이후로서 원고가 예금청구가 기재된 2018. 1. 4.자 준비서면이 피고 농협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피고 농협이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농협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1) 채권자의 대리인에 대한 변제 여부 (부정)
피고 농협의 주장은,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는 원고를 대리하여 예금 5억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예금채권 5억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은 출금전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원고 명의로 위 출금전표를 위조한 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2가 위 인출 당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농협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부정)
가) 피고 농협의 주장
가사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지급은 민법 제470조 에 의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5,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4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2는 이 사건 예금지급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② 피고 농협이 제정하여 이 사건 예금지급 당시 시행한 ‘농협업무방법서’(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피고규정’이라 한다)는 별지1 농협업무방법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피고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 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제9장 제1절 제1조 제1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계속 거래할 경우 일반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하되,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고(제9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4호), ㉰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아 확인하고(제9장 제1절 제2조 제3항 제1호), ㉱ 예금지급 시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가’ 유의하여야 하고(제3장 제2절 제1조 제4호 사목), ㉲ 건당 지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액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표 상에 영업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고(제3장 제2절 제2조 제1항), 영업점장 부재 시에는 담당 팀장과 다른 팀장(또는 4급 이상 팀원)의 복수결재 후 지급한다(제3장 제2절 제2조 제2항).
③ 피고 1과 소외 2는 1992.경 ○○군청에서 일용직으로 약 1년간 함께 근무하였고, 이 사건 예금지급 당시까지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피고 1은 이 사건 출장소에 근무할 때, 원고가 위 출장소에 자주 방문한 적이 있어, 원고를 알고 있었다.
소외 2는 2011. 2. 10. 이 사건 출장소의 과장보로 근무하는 피고 1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과정에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금통장의 예금주(원고)란 아래 부분에 “(○○군)”이라는 부기하여 소외 2에게 통장을 교부하였다.
④ 원고는 소외 2의 거짓말에 속아 2011. 2. 14.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는 평소 거래하던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소외 3에게 ‘받을 예금주’가 ○○군인 것으로 기재한 타행입금의뢰서(갑 제11호증의 1)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3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군이 아닌 원고이고 타행송금 1회 거래한도가 1억 원이라는 이유로 송금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고, 위 새마을금고 소외 4 부장이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 대신 ‘받을 예금주’를 원고로 기재한 타행입금의뢰서를 5매(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 하였다.
⑤ 소외 2는 2011. 2. 15. 12:45경 이 사건 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미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놓았던 출금전표(갑 제3호증)의 계좌번호란에 이 사건 예금계좌번호, 금액란에 ‘오억원정’, 고객성명란에 원고의 성명을 각 기재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통장과 함께 피고 1에게 제시하였다. 피고 1은 소외 2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 수표 1장과 액면 1,000만 원 수표 15장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⑥ 이 사건 예금지급 당일(2011. 2. 15.) 이 사건 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4급 이상 직원으로 출장소장 소외 5(4급)만 있었고, 과장보인 피고 1(5급)은 창구 거래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 1은 이 사건 출장소장인 소외 5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소외 5의 승인·결재 없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예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1은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로부터 예금주인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지 않았다.
다) 법리
이 사건에 관한 관계법령은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제2조 제1호 바목 ),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해당하며( 제2조 제2호 , 제3호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 직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 ).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은 구 금융실명법의 규정 및 이 사건 피고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예금지급을 하기 전에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로부터 예금주인 원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점장인 소외 5(이 사건 출장소장)의 사전 결재를 받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외 2로부터 원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지 않았고, 소외 5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예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소외 2가 원고를 예금주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소외 2가 예금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예금계좌 개설 후 원고가 별도로 입금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농협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농협 ○○군 출장소에 근무하는 피고 1은, 소외 2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예금지급을 할 당시에 원고와 소외 2를 모두 아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피고규정은 농협의 내부 규정이기는 하나, 예금지급 시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 예금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예금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규정에 의하면 피고 1은, ㉮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야 하고(제9장 제1절 제1조 제1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계속 거래할 경우 일반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하되,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고(제9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4호), ㉰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아 확인하고(제9장 제1절 제2조 제3항 제1호), ㉱ 예금지급 시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가’ 유의하여야 하고(제3장 제2절 제1조 제4호 사목), ㉲ 건당 지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액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표 상에 영업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고(제3장 제2절 제2조 제1항), 영업점장 부재 시에는 담당 팀장과 다른 팀장(또는 4급 이상 팀원)의 복수결재 후 지급한다(제3장 제2절 제2조 제2항).
③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지급은,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이 사건 피고규정 제9장 제1절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이 사건 피고규정 제9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로서는,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로부터 예금주인 원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이 사건 피고규정 제9장 제1절 제2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 출장소의 영업점장인 소외 5의 결재를 얻은 후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피고규정 제3장 제2절 제2조 제1항, 제2항).
㉮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및 ‘구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금주가 개인인 경우 예금주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사건 예금지급이 외형상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예금계좌는 2011. 2. 10. 개설되었고, 원고는 2011. 2. 14. 이 사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예금지급은 2011. 2. 15.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지급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계속 거래할 경우’(이 사건 피고규정 제9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나, 한편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경우’(이 사건 피고규정 제3장 제2절 제1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예금지급 액수는 5억 원이므로 ‘건당 지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액예금을 지급할 때’(이 사건 피고규정 제3장 제2절 제2조 제1항)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출장소의 영업점장은 소외 5이고(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이 사건 출장소에는 팀장과 4급 이상 팀원이 없으므로, 예금 1억 원 이상을 지급할 때에는 영업점장인 소외 5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이 사건 피고규정 제3장 제2절 제2조 제1항, 제2항).
④ 그러나 피고 1은 이 사건 예금지급을 하기 전에,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로부터 예금주인 원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시받지 않았고, 이 사건 출장소장인 동시에 영업점장인 소외 5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다.
다. 피고 농협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1) 피고 농협의 주장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예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예금채권은 2011. 2. 14. 발생하였는바 그 때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2018. 1. 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위 예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예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상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상법 제47조 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제1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등 참조).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등 참조).
피고 농협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는 점, 상인인 피고 농협이 원고에게 예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피고 농협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이다.
소비임치계약에 대하여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02조 )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예금일인 2011. 2. 14.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8. 1. 4.자 준비서면이 2018. 1. 5. 피고 농협에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예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아래에서 보듯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농협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적 권리관계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가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의 2014. 6. 26.자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은 ‘피고 1이 출장소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농협의 업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원고가 입금한 5억 원의 예금을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5억 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원고의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예금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을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일(2011. 2. 14.)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한 2014. 4. 16.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라. 피고 농협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피고 농협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후 2018. 1. 12.자 변론기일에 피고 농협에 대하여 예금지급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2018. 1.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예금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한편 ① 원고가 제1심의 2014. 6. 26.자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 1이 출장소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농협의 업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예금 5억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 제1심의 2014. 6. 26.자 변론기일에서 2014. 6. 3.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소외 2가 피고 농협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예금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농협은 소외 2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소외 2에게 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농협이 위 각 주장과 관련된 공격방어방법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한 결과 원고가 당심에서 예금청구를 추가할 당시에는 이미 예금계약의 체결, 예금의 변제, 예금채무의 소멸 등과 관련한 공격방어방법을 모두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점, ② 당심은 원고의 예금청구를 추가한 직후인 2018. 1. 12.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예금청구를 추가한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농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생략
원고의 주장은 피고 농협의 계좌 개설 담당직원인 피고 1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소외 2가 원고 몰래 이 사건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 5억 원을 출금하여 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농협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직접불법행위자인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한 것처럼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예금청구를 대부분 인용(지연손해금 부분 일부기각)하는 이상 예금청구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피고 농협의 계좌 개설 담당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소외 2가 원고 몰래 이 사건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 5억 원을 출금하여 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을 원고 몰래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여전히 피고 농협에 대하여 5억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예금채권 소멸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1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 중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예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손해배상청구 인용)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금청구 중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