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아버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직원 B(이하 ‘B’이라 한다) 망인이 망인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제2차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망인의 B에 대한 청구는 망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계좌를 개설하여 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피고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제1차 환송 전 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차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제1차 환송 판결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당시 B에게 망인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차 환송하였다.
망인은 제2차 환송 전 항소심에 이르러 예금계약 성립에 따른 5억 원의 예금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제2차 환송 전 판결은 위 예금반환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다
선택적 청구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