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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8]
판시사항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의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으며,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원래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살다가 시동생인 소외 1에게 세주고 1990.9.19.자로 현재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여 9.22.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11.30. 이사하기 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1991.1.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1.9.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심사결정서를 발송하여 그 결정서가 1.11.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세대별로의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고, 원고가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심사결정서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1.11.부터 60일이 지난 3.15. 국세심판소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위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론과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종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심사청구서에 종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이 그의 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의 주소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경비원에게 그 심사결정서가 송달된 이상, 원고에게 그 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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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4.15.선고 91구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