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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8.6.15.(60),1678]
판시사항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 피고는 1995. 2.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인천우체국의 집배원 소외 1은 다음날인 1995. 2. 18.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살고 있는 위 (주소 1 생략)의 경비원인 소외 2에게 배달하였으며, 위 소외 2는 같은 날 저녁에 귀가하는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 2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5. 2. 18.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고 할 것이니(당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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