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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2]
판시사항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1991.11.1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19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후 1991.7.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8.8.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9.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청장은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같은 해 11.12.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1이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결정서를 뒤늦게 전달받았다 하여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2.1.16. 국세심판소에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실,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관례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 1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1991.11.12. 위 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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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24.선고 92구1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