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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09누2689 판결
주식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150 (2009.04.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0261 (2008.06.30)

제목

주식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함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5.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09,881,470원, 2004. 12. 9.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16,43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A피에스씨(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① 2003. 12. 5. 자본금 16,000,000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90,045주를 발행하였고, ② 2004. 12. 9. 자본금 549,775,000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9,955주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5. 소외회사의 주식 77,245주를 1주당 15,611원에 인수하였고, 2004. 12. 9. 소외회사의 주식 63,524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3. 12. 5. 인수한 주식 중 19,200주의 인수대금 299,731,200원(15,611원X19,200주), 2004. 12. 9. 인수한 주식 대금 317,620,000원(5,000원X63,524주)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아버지이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박BB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따라 2007. 7. 5. 원고에게 2003. 12. 5. 인수한 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141,762,340원을, 2004. 12. 9. 인수한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160,094,2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① 2003. 12. 5. 납입한 신주인수대급은 소외회사가 CC전기 주식회사(이하 'CC전기'라 한다)로부터 받을 약속어음의 할인대금 164,216,789원과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121,283,211원, 박BB의 2003. 12. 5. 입금액 14,820,800원이고, ② 2004. 12. 9.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은 외상매출어음할인대금, 신용장할인대급, 소외회사의 신용대출금이다. 소외회사는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박BB 명의의 계화에 주급납입용으로 모운 뒤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급납입에 사용된 자금은 형식적으로는 소외회사가 박BB의 가수금을 반제한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자금이다. 따라서 박BB가 원고에게 신주인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회사의 자금으로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을 대체하여 가장납입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근거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구본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박BB는 김해 FF면 EE리 24-1에 있는 소외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박BB의 아들로 소외회사의 이사이며, 김DD은 소외회사의 감사이자 박BB의 이종사촌으로 AA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소외회사가 2003. 12. 5. 발행한 신주 90,045주 중 77,245주는 원고가, 나머지 12,800주는 원고의 동생인 박GG이 각 인수하였고, 2004. 12. 9. 발행한 선주는 각 주 주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제1, 2주식 취득을 전후한 소외 회사의 출자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는 2003. 12. 8. 권HH, 박JJ, 박KK, 김LL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 합계 9,443주를 양수하였다).

(3) ① 박AA는 김DD의 계좌로 2003. 3. 11. 11,500,000원, 2003. 3. 12. 5,000,000원, 2003. 5. 12. 30,000,000원, 2003. 7. 14. 4,000,000원, 2003. 9. 2. 4,300,000원, 2003. 10. 2. 8,000,000원과 7,000,000원, 2003. 10. 9. 10,000,000원, 2003. 12. 4. 10,000,000원 합계 89,8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김DD은 소외회사의 MM은행 계좌로 2003. 3. 12. 18,000,000원, 2003. 5. 12. 30,000,000원, 2003. 7. 15. 17,000,000원, 2003. 9. 2. 15,000,000원, 2003. 10. 2. 22,000,000원, 2003. 10. 9. 15,000,000원, 2003. 12. 4. 30,000,000원 합계 117,000,000 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소외회사의 장부상 박BB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③ 소외회사의 위 기엽은행 계좌에 있던 박BB의 가수금 중 합계 285,500,000원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2003. 12. 4.과 2003. 12. 5.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가수금으로 대체되었고, 박BB가 소외회사의 위 MM은행 계좌에 입금한 29,500,000원 중 14,231,200원도 원고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④ 원고는 원고의 가수금에서 자본금 96,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203,731,200원 합계 299,731,200원을 소외회사의 주금납입용 기엽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4) ① 소외회사는 2004. 12. 8.과 2004. 12. 9. 위 회사의 MM은행 계좌에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BB의 FF농협계좌로 총 497,2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박BB의 위 FF농협계좌에서 발행된 액면금 317,62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소외회사의 주금납입용 MM은행 계화에 원고의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자금출처조사 전 소명단계에서는 사채를 빌려 이 사건 제1, 2주식 주금 납입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해명하였고, 자금출처조사기간 중에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급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할당시에는 이 사건 제1주식과 제2주식 주금납입자금은 김DD이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는 김DD이 고철값 291,000,000원, 선수금 67,200,000 원을 지급한 것과 박BB에 대한 차용금 89,800,000원을 변제한 것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박BB) 가수금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의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다시 소외회사에 이 사건 제1, 2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동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 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형제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자금출처를 밝혀 그 자급 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회사는 가족회사이고, 원고가 2003. 12. 5.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박GG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던 반면 박BB 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72.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식 을 취득함에 따라 57.77%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박BB의 지분비율은 29.03%로 낮아진 것에 비추어 2003. 12. 5.자 유상증자는 원고와 박GG의 지분확보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박BB의 지분율을 낮추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자긍의 출처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김DD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지금은 소외회사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급의 경우 박BB의 가수금 반제, 원고의 가수금 대체, 주금납입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박BB로부터 김DD, 소외회사를 거쳐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 ④ 이 사건 제2 주식 주금납입자금의 경우 소외회사가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BB의 개인계좌로 497,200,000원을 이체한 후 박BB의 위 개인계좌에서 출급한 돈 중 317,620,000원이 원고의 주급으로 납입되었는데, 원고나 박BB가 소외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 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첨, ⑤ 원고가 소외회사에 이자를 지급한 척도 없었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은 점 ⑥ 박BB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사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위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가수금 정산 등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결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제1, 2주식 인수자금은 박BB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구본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은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이나 이사 등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주인수대금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가사 박BB가 회사자금을 차용하여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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