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6.1.(227),846]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피상고인

청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2. 10.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5조(거주요건) 제1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청주시에서 과거 2년간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기간 중 2년간 청주시 소재 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 개인택시 신규면허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은 간담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개정절차가 특별히 위법ㆍ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소속 운전자들의 이익단체인 각 관련 단체에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한 이상 그 소속 운전자 또는 지역 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개정절차를 통지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피고가 개정된 업무규정에서 운전경력에 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고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정된 업무규정이 지역택시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관할구역 소재 업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타 지역 업체 소속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택시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실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단ㆍ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택시면허발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교통수급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 면허신청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정된 업무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4.7.8.선고 2003누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