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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2005.9.1.(233),1429]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정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한 법규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참조).

한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누9652 판결 등 참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참조).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 피고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하 '사무취급규정'이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운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검찰청 발행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 역시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것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한다고 하여 위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고, (2) 또한, 사무취급규정에서 무사고운전기간을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행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와 증명서 조회 결과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를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무사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된 자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그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에도 실체적 사실에 관한 판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무취급규정에서 단순히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원고들의 교통사고내역을 조회한 후 그 조회 결과 원고들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후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찾아낸 원고들의 교통사고내역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설령 무면허운전경력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서 나타난 교통사고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무사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교통사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드러난 원고들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가 위 조회 결과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또는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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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4.12.23.선고 2004누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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