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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회생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 이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당 순자산가치에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등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요건사실인 ‘보증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구상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상금채권의 성립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1조 는 “정리회사 또는 제3자(이하 ‘정리회사 등’이라고 한다)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리계획의 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2369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고 한다)이 정리절차종결 후에 원고와 ‘하자보수이행 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리채권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고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회생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자본감소절차나 신주발행절차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무자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하 ‘출자전환주식’이라고 한다)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리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 아직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 회계처리에 따른 회생채무자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만을 반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출자전환 후 회생계획에 따라 곧이어 실시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이므로, 위 주당 순자산가치에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등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우방은 2009. 6. 11.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우방에 대한 회생채권자 겸 회생담보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05. 10. 17. 우방에서 분할되면서, 우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위 채무를 우방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신설회사이다.

2) 우방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인 2010. 9. 17.경 삼라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수인이 우방을 203억 2,500만 원에 인수하되, 101억 6,300만 원 상당의 신주와 101억 6,200만 원 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우방은 인수인으로부터 위 인수대금을 예납받은 후 위 투자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2010. 12. 10. 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았는데, 그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일부 출자전환, 일부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변제하되, 이러한 출자전환에 의해 신주 34,787,040주를 발행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여 구 주식 23,435,117주를 23,433주로(병합비율 1,000:1), 위 출자전환주식 34,787,040주를 147,147주로(특수관계인에 대한 상거래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병합비율 220:1) 각 줄인다. ③ 위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032,600주를 발행한다.

나) 위 ②항에 의한 구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위 ①항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다음 날에(다만 미확정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우 대위변제를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일에), 위 ②항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에, 위 ③항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위 ②항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에 각 발생한다.

4)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은 2010. 12. 31. 및 2011. 12. 31. 각 전환비율 10,000:5,000(회생담보권은 5,000:5,000)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당일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 바로 그 다음 날인 2011. 1. 1. 및 2012. 1. 1. 각 병합비율인 220:1로 감자된 액면가의 주식이 발행되었다.

5) 한편 우방은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과 흡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우방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는데, 우방이 1주당 5,000원을 제시하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비합39호 로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을 하였다.

6)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와의 합병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2011. 5. 8. 기준 우방의 1주당 주가를 10,217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우방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주가는 우방의 1주당 순자산가치 20,435원(=45,082,280,945원÷2,206,127주)과 1주당 수익가치 0원을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이는 2011. 4. 30.을 기준으로 할 때 우방의 순자산은 45,082,280,945원, 발행주식수는 2,206,127주이지만, 최근 3년간 적자이고 회생절차로 인하여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우방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은 원고가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채무는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 회생계획은 구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자본감소,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이므로, 위 주당 순자산가치에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라. 원심은 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에 취득한 ‘병합 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주식수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2010. 12. 31. 및 2011. 12. 31.)의 주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가는 출자전환주식의 병합 후인 2011. 5. 8.을 기준으로 한 우방의 1주당 순자산가치 20,435원과 1주당 수익가치 0원을 산술평균한 가격인 점, ② 원심이, 원고가 병합된 주식을 인수한 2011. 1. 1.과 위 2011비합39호 결정 이 기준일로 삼은 2011. 4. 30.(또는 2011. 5. 8.)의 시간적 간격, 양 시점을 기준으로 한 우방의 자산이나 주식수, 영업활동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심에서 2011. 12. 31.자 우방의 주가가 1주당 10,217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것은, 출자전환주식의 병합 후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위 금액임을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기준으로 삼은 위 주가는 실제로는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통하여 소멸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마.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주식수 및 시가 산정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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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0가합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