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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4. 3. 5. 선고 2013나1144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상,330]
판시사항

[1]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31조 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조 가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 안에서의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수합병(M&A)에 의한 신주발행,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과 주식병합 등은 일련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액)에 대한 회계처리, 자본변경절차나 수권자본과 관련된 신주발행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각 효력발생일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를 형식적·획일적으로 보아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당일의 주식 수’로 엄격하게 한정하게 되면 편의상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발행된 주식에 대한 대규모 감자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식 수나 주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신주발행과 관련된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 출자전환의 목적, 그로 인한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와 변제 범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수는 ‘신주발행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라고 봄이 타당하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가도 ‘신주발행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의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이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희영 외 1인)

변론종결

2014. 2. 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47,195,549원 및 그중 2,022,038,128원에 대하여는 2010. 12. 28.부터, 341,425,007원에 대하여는 2011. 1. 25.부터, 384,236,65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72,940,776원에 대하여는 2010. 1. 15.부터, 78,451,012원에 대하여는 2011. 2. 23.부터, 36,094,009원에 대하여는 2010. 8. 23.부터, 451,032,105원에 대하여는 2009. 8. 6.부터, 125,173,588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2,152,856,926원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696,290원에 대하여는 2009. 11. 5.부터, 582,251,058원에 대하여는 2012. 9. 21.부터, 각 2014. 3. 5.까지는 연 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57,994,918원(201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의 6,257,993,918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그중 (1) 2,031,682,976원에 대하여는 2010. 12. 28.부터, 342,579,528원에 대하여는 2011. 1. 25.부터, 384,236,65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72,940,776원에 대하여는 2010. 1. 15.부터, 78,451,012원에 대하여는 2011. 2. 23.부터, 36,094,009원에 대하여는 2010. 8. 23.부터, 451,032,105원에 대하여는 2009. 8. 6.부터, 125,173,588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2,142,263,926원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696,290원에 대하여는 2009. 11. 5.부터, 6,798,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6.부터, 3,795,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8.부터, 각 이 사건 201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582,251,0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를 통하여 위 6,798,000원과 3,795,000원의 각 부대비용 채권을 위 2,142,263,926원의 구상금 채권에 포함시켜 그 합계 2,152,856,926원에 대한 2011. 3. 29.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구함으로써 위 각 부대비용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사실상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3,394,763,355원 및 그중 93,979,289원에 대하여는 2011. 1. 25.부터, 384,236,65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72,940,776원에 대하여는 2010. 1. 15.부터, 78,451,012원에 대하여는 2011. 2. 23.부터, 36,094,009원에 대하여는 2010. 8. 23.부터, 451,032,105원에 대하여는 2009. 8. 6.부터, 125,173,588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2,152,856,926원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각 이 사건 201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택보증회사로(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관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5. 10. 17. 우방에서 회사분할하면서 ‘우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회사이다.

2) 우방은 2000. 9. 2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 2000회9호 , 이하 ‘1차 회사정리절차’라 한다)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가 2005. 2. 2.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 2006. 7. 25. 주식회사 씨앤우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9. 6. 11.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호 , 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10. 12. 28. 주식회사 우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 2011. 6. 29.경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는 우방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우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우방, 씨앤우방, 티케이케미칼홀딩스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모두 ‘우방’이라 한다].

3) 피고는 2005. 10. 17. 우방에서 회사분할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우방타워랜드로 하였으나 2006. 7. 25. 주식회사 씨앤우방랜드로, 2010. 10. 21. 주식회사 우방랜드로, 2011. 3. 25. 주식회사 이월드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우방타워랜드, 씨앤우방랜드, 우방랜드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

1) 원고는 1997. 11. 18.부터 2004.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1) ‘보증서 내역’ 기재와 같이 우방이 신축하는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해당 사업장’(순번 1 내지 35)란 기재의 아파트 35개소(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등에 관한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내지 ‘의무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에 기하여 그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위 각 약정서와 그에 적용된 의무하자보수보증약관 및 그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의 확인조사와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마련하고 있는 내부 규정인 ‘하자보수보증이행 운용지침’ 및 ‘하자보수보증이행 현금변제 처리 기준’의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또는 의무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
O 우방은 원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원고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의무하자보수보증을 받은 때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연대보증인은 우방의 의무이행 및 채무를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방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음.
O 우방이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이행청구를 받거나 보증채권자와 우방 사이에 계약변경 또는 해약 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고에 통지하고, 그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우방이 그 책임을 지겠음.
O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원고에 배상하고, 그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원고가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O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2. 의무하자보수보증약관
O 원고는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통지하였으나 우방이 이행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하여 ‘약관상 보증채무 이행대상이 아닌 하자’가 아니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O 그 절차는,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후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보증서 사본, 하자발생사실 증명서류, 실보수 소요비용 견적서, 입주자대표 명단, 보증채권자가 우방에게 이행청구한 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증채무의 확인조사를 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O 보증채무이행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O 원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경우의 비용 산정은 시중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한 노임, 자재단가와 필요 시 원고가 인정하는 기타 비용(기술료, 안전진단비, 설계, 조사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을 기초로 하며,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자재는 동일 또는 동급 자재부품을 원칙으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만을 이행한다.
O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우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증채권자가 우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3. 하자보수보증이행 운용지침 및 하자보수보증이행 현금변제 처리 기준
O 하자보수 시는 복수의 등록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증채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인을 받은 다음, 최저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이행 운용지침 [별표4-2]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현금을 변제한다.

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우방은 1차 회사정리절차와 2차 회생절차 등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9. 1. 12.부터 2011. 3. 29.까지 위 의무하자보수보증약정서, 약관, 하자보수보증이행 운용지침 및 하자보수보증이행 현금변제 처리 기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각 보증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대위변제일 및 대위변제금액 등은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① ‘대위변제내역’란 기재의 각 해당 내역과 같다[다만 순번 34번의 대위변제내역에는 아래 3)항의 소송비용 등 부대채권 중 2011. 1. 26.자 6,798,000원, 2011. 3. 18.자 3,795,000원의 합계 10,59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부대채권은 위 ‘구상금 계산표’에서 별도 항으로 표시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그 후 원고는 우방으로부터 위 각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 전의 대위변제금 원금에 대한 각 대위변제일(2009. 1. 12. ~ 최종회수일)로부터 현금 최종회수일(2010. 12. 27. ~ 2011. 1. 24.)까지 확정된 각 지연손해금은 별지 목록 (3) ‘확정지연손해금’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우방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원고는 우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 부대채무를 우방 대신 변제하였는데, 그 금액은 2009. 11. 5. 696,290원, 2011. 1. 26. 6,798,000원, 2011. 3. 18. 3,795,000원이다[그중 위 ‘구상금 계산표’의 순번 1 내지 35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9. 11. 5.자 696,290원만 별도 항(순번 36)으로 표시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부대채권이 순번 34번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4) 우방은 위 각 의무하자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배상하고,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1994. 1. 1.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이고, 1999. 9. 15.부터 현재까지는 연 14%이다.

라. 우방의 1차 회사정리절차로 인한 권리변경

1) 우방은 1차 회사정리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12. 28.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2004. 12. 15.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다음, 2005. 2. 2.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2004. 12. 15. 인가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하면, 우방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금 및 변제방법이 변경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가) 보증기관 미확정 정리채권은 확정되는 시점에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우방)가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발행가액 75,000원)을 교부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변제에 갈음하고는 면제한다.
(나) 확정된 원금의 35%를 정리기간 동안 상환하되, 확정된 원금의 7%는 제5차년도(2006년)까지 거치한 후 제6차년도(2007년)부터 제10차년도(2011년)까지 균등분할변제하고, 확정된 원금의 28%는 정리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상환주식(액면가액 5,000원, 주당 발행가액 77,179원, 주당 상환가액 77,179원)의 발행가액으로 변제에 갈음한다.
(다) 잔여액(확정된 원금의 15%)은 정리기간 종료일(2011. 12. 31.)에 금융기관에서 신규차입하여 변제하되, 그 조건과 변제방법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다.
(라)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정리채권자 간 발생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마. 우방의 하자보수이행 약정서 작성

우방은 1차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은 이후인 2005. 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기시행 또는 기시공한 사업장의 원활한 하자보수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이행 약정서’(갑 제111호증, 이하 ‘이 사건 우방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우방이 기시행한 모든 사업장의 하자(약정일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이행청구 및 소송을 포함한다)는 우방의 책임하에 하자보수토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우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가 하자보수이행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가 원고에게 접수된 경우 원고와 우방은 하자보수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도록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되지 않아 원고가 하자보수보증이행(소송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우방은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2004. 12. 15.)에 불구하고, 원고의 규정에서 정한 비용 및 과태료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제한다.
3. 본 약정과 관련하여 우방은 향후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바. 피고의 중첩적 채무인수

피고는 2005. 10. 17. 우방에서 회사분할되면서 원고에게 “우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보증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회사법인분할 후 존속법인인 우방과 신설회사인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을 확인하며, 차후 본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소정 규정 및 약정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 약정서’(갑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피고 인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우방의 2차 회생절차로 인한 권리변경

1) 그 후 우방은 2차 회생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2) 2차 회생절차에서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순번 17, 18, 19, 26, 30, 31, 33, 34, 35번 기재(9건)의 구상금 채권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순번 15번 중 74,131,913원과 순번 16번 중 229,401,716원의 합계 303,533,629원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되었으며, 나머지는 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모두 시인되었다.

3) 우방이 2차 회생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2010. 12. 10.자 회생계획안(이하 ‘2차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회생담보권
라. 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확정채권액
원고의 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담보로 제공하여 동사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예치금과 관련 담보물인 동사 주식으로 대물변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채권액 중 대물로 변제한 담보물의 청산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여 확정채권액(이하 ‘출자전환대상채권’이라 한다)은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대비 1배)하되, 우방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 후 이자
출자전환대상채권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회생채권
나. 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확정채권액의 0.3% 상당액을 인수대금으로 변제한다. 현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확정채권액(이하 ‘출자전환대상채권’이라 한다)은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5,000원 대비 2배)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우방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 후 이자
출자전환대상채권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미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 확정채권액
보증기관이 우방을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에 대위변제확정채권액의 0.3% 상당액을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확정채권액(이하 ‘출자전환대상채권’이라 한다)은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5,000원 대비 2배)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우방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 후 이자
출자전환대상채권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제2절 인수에 의한 신주의 발행 등
우방은 인수에 의한 유상증자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2.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보통주식의 발행
우방은 다음과 같이 보통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한다.
가. 발행할 보통주의 내용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1주의 액면금액: 금 오천 원(₩5,000원)
(3) 1주당 발행가액과 발행할 주식 수는 다음과 같다.
- 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1주당 발행가액 5,000원, 발행할 주식 수 2,838,623주
- 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할 주식 수 1,570,532주
- 미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할 주식 수 미확정(미확정채권은 향후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신주 발행함)
마.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일 익일에 발생한다. 다만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대위변제를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일에 발생한다.
바. 단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제3절 주식의 병합
1. 주식병합의 방법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20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2. 단주의 처리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4. 자본감소의 효력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발생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8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방, 지묘왕산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금락(하양4차)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칠성우방맨션 입주자대표회의, 성주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왜관3차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칠곡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가양동우방아파트(빛고을) 입주자대표회의, 정릉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포항우방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 장위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수2차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거여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미우방신천지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관악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현대성우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림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미우방신세계타운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칠곡우방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 우방송현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 마산중앙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태전3차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우방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탑동우방파크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우방신세계타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증산동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산우방힐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마천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성우방팔레스 입주자대표회의, 달동우방맨션 입주자대표회의, 우방신천지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상계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우방은 이 사건 우방 약정서를 통하여 2004. 12. 15.자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권리변경과는 무관하게 ‘당초 우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 등에 기한 구상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인수약정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우방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우방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금(부대채권 포함)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위 확정지연손해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하자보수내역 내지 대위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인용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하자보수내역 및 대위변제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우방에 대한 2001. 12. 28.자 정리계획인가결정과 2004. 12. 15.자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구상금 채무일 뿐인데, ‘원고에 대하여만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본래의 채무내용대로 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우방 약정서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31조 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조 가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 안에서의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방이 2005. 2.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인 2005. 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우방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우방 약정서의 작성행위는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의) 행위로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우방에 대한 2차 회생절차에서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1차 회사정리절차에서 변경된 내용이 아니라 당초 내용대로 신고되고 시인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우방은 2차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에 따라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을 마침으로써 2011년 말경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특히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주식 수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2010. 12. 31. 또는 2011. 12. 31.)에 원고가 인수한 총 주식 수(220: 1로 병합하기 전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1주당 시가는 2010년 말 22,633원(예비적으로 11,316원), 2011년 말 10,217원( 대구지방법원 2011비합39호 사건에서 결정한 2011. 5. 8.자 우방의 주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전액 변제되었다.

2) 원고

가)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체하던 사이에 우방의 2차 회생계획안에 의한 출자전환을 내세워 전액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우방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주식 수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2011. 1. 1. 또는 2012. 1. 1.)에 병합되어 원고에게 실제 인수된 주식 수(220: 1로 병합한 후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1주당 시가는 2010년 말 0원(3년간 영업실적이 없고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다), 2011년 말 10,217원( 위 2011비합39호 사건에서 정한 2011. 5. 8.자 주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이 남아 있다.

나. 관련 법리

1) 회생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는,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가)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수합병(M&A)에 의한 신주발행,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과 주식병합 등은 일련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우방의 2차 회생계획안에도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 및 병합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액)에 대한 회계처리, 자본변경절차나 수권자본과 관련된 신주발행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그 각 효력발생일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등 참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를 형식적·획일적으로 보아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당일의 주식 수’로 엄격하게 한정하게 되면 편의상 그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미리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대규모 감자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식 수나 주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신주발행과 관련된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 출자전환의 목적, 그로 인한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와 변제 범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식 수는 ‘신주발행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0. 12. 10. 인가된 2차 회생계획안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 중 ① 회생담보권은 하자예치금과 담보된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되,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뺀 나머지 채권액은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대비 1배, 1주 미만은 소각(이하 같다)]하고, ② 회생채권은 확정채권액의 0.3% 상당액을 현금변제하되, 나머지 채권액은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5,000원 대비 2배)하며, ③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익일에 발생하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대위변제를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일에 발생하고, ④ 위와 같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20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그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 중 현금 변제대상(인수대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대부분 2010. 12. 27. 변제되었다)을 제외한 출자전환대상은 2010. 12. 31.(또는 2011. 12. 31.) 전환비율 10,000 : 5,000(회생담보권은 5,000 : 5,000)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당일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 바로 그 익일인 2011. 1. 1.(또는 2012. 1. 1.) 병합비율인 220 : 1로 감자된 액면가의 주식이 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위 인용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발행 경과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취득한 ‘병합 후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실제로 원고가 병합 전의 주식을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주식 수(병합 후의 주식 수)는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③ 출자전환변제내역’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병합 전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

가) 먼저 2011. 12. 31.자 우방의 주가가 1주당 10,217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0. 12. 31.자 주가에 관하여만, 피고는 22,633원(예비적으로 11,316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용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 12. 31.자 우방의 주가는 원고가 신청한 ‘ 대구지방법원 2011비합39호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에서 결정(갑 제163호증)된 2011. 5. 8.자 우방의 주가인 10,217원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우방은 적자영업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2009. 6. 11.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2010. 9. 17.경 삼라컨소시엄[(주)삼라마이다스, (주)삼라홀딩스 등]이 유상증자 101억 6,300만 원, 회사채 발행 101억 6,200만 원으로 우방을 인수합병(M&A)하기로 하여 회생의 길에 들어섰고, 그 인수대금으로 변경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비상장법인인 우방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58,336,533,176원의 채무면제이익을 보았고, 이에 따라 우방의 2010년 말 자산은 49,764,857,431원(2009년 말: -187,277,545,119원), 발행주식 수는 2,198,690주(2009년 말: 23,435,117주), 비록 당기영업이익은 -477,522,777원이나 영업외수익 등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4,227,301,727원(2009년 말: -190,844,993,588원)에 이르렀고, 주당순이익도 190원(2009년 말: -8,144원)이나 발생하였다.

(3) 우방은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과 흡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우방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는바, 우방이 1주당 5,000원을 제시하자 원고는 위 2011비합39호 로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을 하였다.

(4)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과의 합병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2011. 5. 8. 기준 우방의 1주당 주가는 10,217원으로 결정하였고(2011. 4. 30. 현재 우방의 순자산은 45,082,280,945원, 발행주식 수는 2,206,127주이나, 최근 3년간 적자이고 회생절차로 인하여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위 결정은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 2011라114호 에서 우방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5) 앞서 본 신주발행과 관련된 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 출자전환의 목적, 그로 인한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와 변제 범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가도 ‘신주발행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병합된 주식을 인수한 2011. 1. 1.과 위 2011비합39호 결정이 기준일로 삼은 2011. 4. 30.(또는 2011. 5. 8.)의 시간적 간격, 양 시점을 기준으로 한 우방의 자산이나 주식 수, 영업활동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

(6) 위 2011비합39호 결정 자체가 흡수합병에 반대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의 우방 주식에 관한 하나의 거래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과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권리남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변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체하던 사이에 우방의 2차 회생계획안에 의한 출자전환을 내세워 위 구상금 채무의 전액 변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1) 우방이 현금이나 담보물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내역은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② 현금(담보금)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용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내역은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③ 출자전환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이 ‘2차 회생계획안에 따른 계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변제액으로 본다),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위 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중 ‘①대위변제내역’란 기재 각 구상금 원금에서 ‘②현금(담보금)변제내역’란 및 ‘③출자전환변제내역’란 기재의 각 변제금을 공제한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각 원금과 ‘⑤확정 지연손해금’란 기재의 각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⑥합계금’란 기재의 각 금액을 모두 합한 6,247,195,549원 및 그중 (가)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15번, 20 내지 25번, 27 내지 29번 및 32번의 각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각 원금 합계 2,022,038,128원에 대하여는 그 각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2. 28.부터, (나) 같은 목록 순번 16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247,445,718원과 같은 목록 순번 17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중 79,553,102원 및 같은 목록 순번 18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합계 중 14,426,187원의 합계 341,425,007원에 대하여는 그 각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25.부터, (다) 같은 목록 순번 17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중 나머지 384,236,65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9. 11. 27.부터, (라) 같은 목록 순번 18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중 나머지 72,940,77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0. 1. 15.부터, (마) 같은 목록 순번 26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78,451,01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1. 2. 23.부터, (바) 같은 목록 순번 30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36,094,00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0. 8. 23.부터, (사) 같은 목록 순번 31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원금 451,032,105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09. 8. 6.부터, (아) 같은 목록 순번 33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각 원금 합계 125,173,58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0. 12. 29.부터, (자) 같은 목록 순번 34번의 ‘④미상환금’란 기재의 각 원금 합계 2,152,856,926원(소송비용 등의 부대채무 중 2011. 1. 26.자 6,798,000원, 2011. 3. 18.자 3,795,000원의 합계 10,593,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대하여는 그 각 대위변제일과 비용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3. 29.부터, (차) 같은 목록 중 ‘채권가압류비용’란 기재의 부대채권 696,290원에 대하여는 그 비용지출일인 2009. 11. 5.부터, (카) 같은 목록 중 ‘⑤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의 합계 582,251,05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2.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3. 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1) 보증서 내역: 생략]

[[별 지 2] 목록 (2) 구상금 계산표: 생략]

[[별 지 3] 목록 (3) 확정지연손해금: 생략]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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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0가합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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