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교)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변제액 860,625,000원에 대한 2000. 8. 21.부터 2000. 11. 1.까지의 이자 상당액 18,073,125원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6. 10. 15. 체결된 정리회사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의 제33회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채무는 원심이 부존재를 확인한 부분 이외에 위 이자 상당액 18,073,125원에 대하여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이자 상당액 18,073,125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2002. 4. 3.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하 '수산중공업'이라 한다)은 피고의 지급보증 아래 1996. 10. 21. 사채발행총액은 66억 5,000만 원(사채원금 50억 원, 사채이자 16억 5,000만 원), 사채이율은 연 11%, 사채원금 상환기일은 1999. 10. 21.로 하는 수산중공업 제33회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앞서 1996. 10. 15.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수산중공업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회사채에 대하여, 제1회 내지 제4회의 이자는 수산중공업이, 제5회 내지 제12회의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고, 원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5억 원, 피고가 45억 원을 대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1999. 10. 2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지급금 45억 원에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1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되 위 대지급금의 각 분할 상환기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액면 합계 45억 원의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마. 수산중공업은 1998. 5. 7.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1998.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1998. 10.경 정리채권으로 57억 4,800만 원(회사채 원금 5,000,000,000원 + 제8회부터 제12회까지의 회사채 이자 687,500,000원 + 장래의 대지급수수료 28,437,500원 + 보증료 32,062,500원)을 신고하였다.
사. 수원지방법원은 1999. 7. 30. 피고의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① 원금의 70%는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② 경과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의 70%에 대한 발생이자는 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8. 9. 22.부터 최종년도 변제기일까지 연 1%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출자전환된 30%의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면제하고, ③ 출자전환은 액면 5,000원권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주당 8,000원씩에 배정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달의 초일인 1999. 11. 1.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인가결정하였다.
아. 정리회사 수산중공업은 위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1999. 11. 1. 피고에게 대지급 원금 45억 원의 30%인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주당 8,000원의 조건으로 출자전환하여 정리회사 수산중공업의 주식 168,750주를 배정하고 피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데, 정리회사 수산중공업 보통주의 시세는 1999. 11. 1.의 종가가 5,100원이었다.
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약속어음 중 액면 합계 1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금 및 2000. 8. 20.까지의 약정이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지급기일에 각 변제받았다.
차. 원고는 피고의 정리채권 13억 5,000만 원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2000. 10.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무원금 2억 5,000만 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잔액 1,600,000,000원 - 출자전환 변제금 1,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8. 21.부터 2000. 10. 5.까지의 이자 3,308,219원의 합계액 253,308,21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는 본소로서 정리회사 수산중공업에 대한 피고의 정리채권 중 13억 5,000만 원이 출자전환으로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되어 소멸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보증책임도 소멸되었으며 원고가 나머지 보증채무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위 출자전환으로 피고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정리계획은 원고의 보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1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원심은 출자전환의 경우 정리채권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고 보증채무도 그 금액만큼 소멸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위 출자전환으로 인한 피고의 채권 만족액을 860,625,000원(168,750주 × 5,1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이므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739,375,000원(1,600,000,000원 - 860,625,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8. 21. 이후의 이자와 위 채권 만족액 860,625,000원에 대한 2000. 8. 21.부터 2000. 11. 1.까지의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 18,073,125원(860,625,000원 × 0.105 × 73/365)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757,448,125원(739,375,000원 + 18,073,125원) 및 그 중 739,375,000원에 대한 2000. 8.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1. 18.까지는 연 10.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757,448,125원 및 그 중 739,375,000원에 대한 2000. 8.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1. 18.까지는 연 10.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출자전환으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정리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1999. 11. 1.이고 2000. 11. 1.이 아니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위 채권 만족액 860,625,000원에 대한 2000. 8. 21.부터 2000. 11. 1.까지의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 18,073,125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액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을 2000. 11. 1.로 보고 잘못 계산된 위 이자 상당액 18,073,125원을 포함시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위 이자상당액 18,073,125원에 관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청구 중 피고 승소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자상당액 18,073,125원을 제외한 보증채무금 739,375,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00. 8.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 부분의 각 일부를 취소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