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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하,208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정리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그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액수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탈퇴)

원고 유한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임에 반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두 제도의 목적 및 절차, 규율원리 등이 다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파산절차의 진행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제58조 제2항 제1호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도록( 제256조 제1항 ) 각 규정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두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파산절차 진행 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연속된 절차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고,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처분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법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이므로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한 점,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 소멸을 전제로 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회사의 소멸을 예정하고 배당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그 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발견되어 다시 회사가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인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7428호 채무자회생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1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08. 3. 28.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는 등으로 진행된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따라 2006. 6. 1. 채권 25,000원 당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소외 주식회사의 주식 610,000주를 출자전환 받았는데, 그 신주효력발생일인 2006. 6. 1. 소외 주식회사 신주 1주당 시가는 72,000원 상당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주식회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가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소외 주식회사 주식 610,000주를 1주당 25,000원으로 평가한 15,250,000,000원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에 대하여 위 15,250,000,000원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2006. 6. 1. 당시의 시가인 72,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43,92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주채무의 소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반소)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정리계획에서 1주당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관한 것으로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정리계획에서의 1주당 변제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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