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에서 정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 1은 화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남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화남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화남레미콘(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97.69%를 보유한 대주주인 사실, ② 화남건설은 대구지방법원 2008회합9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은 2008. 7. 11. 화남건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피고 1을 화남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③ 화남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14,922,850,406원 중 원고의 채권은 2,890,612,742원으로, 원고는 전체 회생채권의 19.37%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인 사실, ④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율 미달 등으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2008. 12. 22.로 속행되자, 피고 1과 화남건설의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줄 것을 간청한 사실, ⑤ 이에 원고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 1은 원고가 피고 1에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예정된 화남건설의 보통주식(액면가액 10,000원) 50,585주를 ‘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액면가액의 110%(11,000원) 중 큰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⑥ 2008. 12. 22.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화남건설의 관리인인 피고 1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고, 회생법원은 같은 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⑦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고, 화남건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를 12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화남건설의 실질적 사주이자 관리인인 피고 1이 화남건설의 임직원들과 함께 피고들의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자인 화남건설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19조 에서 정한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부가적으로 회생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회생절차가 계속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특정 회생채권자로부터 출자전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에 의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1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에게 주식매매대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으려면 채무자인 화남건설 자신이 계산하거나 계산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채무자인 화남건설이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피고 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모회사인 화남건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인 화남건설의 계산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에 정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일부 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민법 제103조 에 의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관해서는 회생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가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화남건설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그 매매대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양도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화남건설의 관리인 또는 자회사인 피고들이 회생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출자전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일부 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에 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및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