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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01]
판시사항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2]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더라도,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4]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증명책임자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리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받은 사안에서,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자본감소절차나 신주발행절차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구(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하 ‘출자전환주식’이라고 한다)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리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 아직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 회계처리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만을 반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출자전환 후 정리계획에 따라 곧이어 실시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신형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 정리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범위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채권자인 두원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두원생명보험’이라고 한다)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 정리계획에 의하여 액면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주당 발행가액 10,000원에 187,500주를 출자전환 받았고, 위 출자전환 무렵 위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위 발행가액 10,000원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두원생명보험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소외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에 의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의 수에 대하여

가.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자본감소절차나 신주발행절차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구(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하 ‘출자전환주식’이라고 한다)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리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 아직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 회계처리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만을 반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출자전환 후 정리계획에 따라 곧이어 실시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합병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정리회사 뉴코아’라고 한다)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2003. 12. 5.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수인이 정리회사 뉴코아를 금 6,247억 원에 인수하되, 금 2,000억 원 상당의 신주와 금 4,247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정리회사 뉴코아는 2003. 12. 28. 인수인과 사이에 위 투자계약을 인수인이 200,668,425,000원(발행주식수 40,133,685주, 1주당 액면금액 및 발행가액 5,000원) 상당의 신주와 4,247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 정리회사 뉴코아는 인수인으로부터 위 인수대금을 예납받은 후 2003. 12. 30. 위 투자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정리법원의 인가를 받은 사실, 위 변경계획에는 정리회사 뉴코아가 ① 주식을 병합하여 구(구) 주식 6,835,518주를 113,889주로 줄이고, ②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출자전환 연기채권에 대하여 일부 출자전환(발행가액은 신규 출자전환되는 채권의 경우 1주당 1,000,000원, 출자전환이 연기된 채권의 경우 1주당 600,000원), 일부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변제하되, 이러한 출자전환에 의해 신주 612,651주를 발행하며(이하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이라 한다), ③ 위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40,133,685주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①항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구 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인 2004. 2. 3.에 발생하고, 위 ②항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의 효력은 구 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04. 2. 4.에 발생하며, 위 ③항에 의한 신주의 효력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04. 2. 5.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출자전환 당시 정리채권자였던 두원생명보험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변경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보증인인 소외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가 달라지는 이 사건에서, 위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2004. 2. 4. 현재 정리회사 뉴코아의 발행주식 수의 합계가 726,540주(구 주식 병합 후의 주식 113,889주 +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612,651주)라 하더라도, 단순히 정리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위 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변경계획에 따라 위 출자전환 다음 날인 2004. 2. 5. 신주 40,133,685주가 발행되어 그에 따라 발행주식 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리회사 뉴코아의 순자산가치와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리회사 뉴코아의 가치가 625,368,425,000원 정도 되고,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5,583원 정도 됨을 자인하고 있고, 이와 달리 정리회사의 순자산가치가 625,368,425,000원을 넘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868,729,894,073원에 달한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주당 15,583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15,583원 정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정리회사 뉴코아의 순자산가치나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정리회사의 순자산가치나 출자전환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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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2.19.선고 2007가합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