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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40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회생절차에참여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받았다.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채무자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53,100,000원 부분은 C의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4회합100059호)에서 출자전환되었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다음날인 2015. 2. 4.에 발생하여 그때 변제에 갈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15. 2. 4.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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