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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9.6. 선고 2012노90 판결
가.살인나.사기다.사기미수
사건

2012노90 가. 살인

나. 사기

다. 사기미수

피고인

1. 가.나.다. A

2. 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안광현(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AM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AN (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원심판결(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살인의 점, 피고인 B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M을 살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예단에 의하여 M에 대한 살인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자차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도로 차량이 물에 빠져있다고 신고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부분(원심 판시 제3항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고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공모 범위를 수정한 아래 다.항의 (1)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제1죄(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살인의 점

피고인 A은 2007. 2. 26. 전처인 N와 협의이혼을 하는 바람에 생후 약 15개월인 딸을 혼자 키우게 되자, 2007. 4. 중순 내지 2007.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등에 딸을 돌봐 줄 수 있는 보모 구인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여, AB생)과 여러 번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200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예 광주 서구 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하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2006년 전후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 실패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던 반면, 뚜렷한 직장이 없어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가 운전경력이 일천한 초보운전자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7. 5. 23.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5. 30. P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7. 5. 30.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재해 사망 시 총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에, 2007. 6. 1.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에, 같은 날 피보험자를 피고인 A으로 하되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피고인 A 또는 처인 피해자가 위 세피아 승용차 운전 중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 6. 6. 밤부터 2007. 6. 7. 아침 사이 피해자를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 유역으로 유인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위 세피아 승용차 운전석에 앉힌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강에 빠뜨려 피해자를 익사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점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처인 M을 살해한 후,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으면 이를 기화로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2007. 6. 11.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파출소에 M 가출신고를 하였으나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가 강에 계속 잠겨 있는 바람에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07. 6.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일부러 강에 빠뜨렸는데, 니가 대신 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고 신고를 해 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7. 6. 19. 14:16경 나주시 남평읍에서 공중전화로 119에, 2007. 6. 20. 14:56경 나주시 중앙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각 전화를 하여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옆에 있다가 피고인 B이 사고 장소 등에 대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답변 내용을 귓속말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드들강을 수색하다가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을 하였고, M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M의 사체를 찾아 사체 부검 등 수사를 하였으나, 타살 혐의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07. 8. 초순경 내사종결로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다.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07. 7. 10.경 위 (가)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나)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7. 9. 13.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2008. 4.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8. 14.경 위 (가)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4,000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나)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9. 27.경 위 (가)항과 같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나)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무배당파워 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A은 전처인 N와 협의이혼 후 2007. 4. 16.과 같은 달 20.경 인터넷에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2살 된 딸 AC의 보모를 구하는 구인광고를 냈다. ②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직장상사인 R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2007. 5.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광주 서구 O 피고인 A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보모 일을 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 A은 2007. 5. 22.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생명'이라 한다)에 생명보험계약을 청약했으나 반송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07. 5. 23.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④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 명의로 P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면서 ㉠ 2007. 5. 30.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위 혼인신고로 피고인 A이 된다)으로 하여 피해자가 재해 사망 시 총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AIG생명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에, ㉡ 2007. 6. 1. 피보험자를 피해자,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망 시 합계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에, ㉢ 같은 날 피보험자를 피고인 A과 피해자(부부한정 운전특약)로 하여 피고인 A 또는 피해자가 운전 중 사망 시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 화재'라고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각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그 후 피해자는 2007. 6. 6. 밤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 사이에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 ⑥ 피고인 A은 2007. 6. 8.경 광주남부경찰서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접수가 거절되었고, 2007. 6. 11. 다시 광주방림파출소에 피해자 가출 신고를 하였다. ⑦ 피고인 A은 2007. 6. 19. 14:25경 피고인 B에게 사고 장소 등에 대하여 귓속말로 알려주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나주시 남평읍 소재 공중전화에서 나주시 AD AE 모텔 주변 드들강 물속에 차량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신고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B은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으며, 다음날인 2007. 6. 20. 14:56경 나주시내 공중전화에서 112에 같은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⑧ 위 신고를 받고 2007. 6. 20. 경찰 · 소방 합동으로 수색을 벌인 결과 신고한 장소의 강물 속에서 위 P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는데,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나주경찰서는 2007. 8.경 위 변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⑨ 피고인 A은 2007. 7. 10. 삼성화재에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9. 13. 1억 9,600만 원, 2008. 4. 15. 2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⑩ 또한 피고인 A은 2007. 8. 14. AIG생명에 4,000만 원을, 2007. 9. 27. 메리츠화재에 2억 원을 각 피해자의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역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의 타살 여부

사체발견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고, 자동차 열쇠는 시동이 켜진 상태로 꽂혀 있었으나 전조등은 꺼져 있었던 점, 차량이 발견된 장소가 도로 변 샛길로 일부러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운전 미숙으로 샛길로 들어섰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부검 결과 사고 시 나타나는 반사작용에 따른 신체손상이 없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두피에 외상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자살할 동기가 없는 점, 자동차의 창문들이 모두 열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차량에 탄 채 누군가에 의하여 물에 빠뜨려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사체 발견 장소 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시켜 2007. 6. 19.과 같은 달 20. 이틀에 걸쳐 차량이 빠져있는 지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119와 112에 신고하게 하였고, '떨지 말어, 겁먹지 마, 망, 나무들, 화순 방향, 샛길, 쭉, 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까지 지시하였던 점, 사체 발견 장소는 강물 속이어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지 않은 이상 우연히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량과 함께 강물에 빠질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계모 Q의 진술

피해자는 2007. 6. 6. 22:51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Q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발신위치가 이 사건 사체 발견 장소로부터 약 5-6km 정도 떨어진 자동차로 약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 일대였던 점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멀리 나와 혼자 차안에서 전화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며 전화를 끊었으며 피고인 A이 멀리서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휴대전화를 통해 들었다는 Q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07. 6. 6.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강가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따르면 2007. 6. 6. 21:27경부터 2007. 6. 7. 01:38경까지 피해자 행적은 '광주 - > 화순 도곡면 - > 광주'이고, 피고인 A의 행적도 '광주 - > 화순읍- > 광주'로서 그 이동 경로가 비슷하고, 그런데 같은 날 22:51경 이후에는 유의미한 피해자의 발신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날 23:47분경 피해자의 R에 대한 발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의 살해동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급하게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운전할 필요도 없고 당시 임신 22주였던 피해자에게 굳이 중고차를 사주면서 운전연습을 하라고 하였고, 혼인신고 이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의심스러운 보험금 수령이 여러 번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O 집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보증금과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7. 7. 10.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 8.과 2007. 9.에 나머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고,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자 사체 발견 이후 보험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할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 사망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가 접수처리 되지 않고, 다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자를 찾는 데 진전이 없자, 피고인 B을 시켜 승용차가 빠진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119 및 112에 신고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에 자신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문비교시험 결과 신고자의 목소리와 피고인 B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고인 B에게 성대성 형수술을 하자고 강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시체발견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음에도 차량 도난 신고부터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함께 나주 남평 등지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찾아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태도는 처를 잃어버린 남편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7)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2007. 6. 20. 경찰 조사 시에는 "2007. 6. 6. 23:00경 광주대 앞에서 처를 마지막으로 만난 뒤 이모 AG을 화순 AJ로 데려다 드리러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에 대해서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다가, 원심법정에서는 "광주대 앞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이모를 데려다 드린 후 돌아오니 피해자가 O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의 어머니 AH, 이모 AG, 여동생 AI은 광주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피고인 A의 진술과 어긋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고, 그 가족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등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살인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 등의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나 물적 증거 등 직접증거도 없어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의 유 · 무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유죄의 인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의 사망 원인(타살가능성)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폐, 간장, 신장 및 심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반면,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기할 약 또는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그러나 익사는 타살, 자살,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타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내연남(R)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써 R의 계속된 낙태 권유를 뿌리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났었던 점, ② 2007. 6. 6. 피고인 A의 여동생인 AI과 다음 날 함께 시내 구경을 가기로 약속까지 했었던 점, ③ 같은 날 22:51경 피해자의 계모 Q과의 마지막 통화 당시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고 놀고 있다는 등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그때까지 신변을 비관하는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서 등 특이할 만한 피해자 유품도 전혀 없는 점, ⑤ 그밖에 특별히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A 역시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다)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체발견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고,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자동차 열쇠가 키박스에 꽂혀 있었으나 전조등이 꺼져 있고 기어가 중립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차량이 발견된 장소가 포장도로 우측으로 난 비포장 샛길을 약 10미터 가량 내려간 지점 부근 강물 속으로 위 샛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지점 강물로 차량이 빠지기 위해서는 위 샛길을 약 10미터 가량 내려간 뒤 다시 좌측으로 90° 각도로 꺾어야만 가능한 점, ③ 따라서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샛길로 들어섰거나 그로부터 약 10미터 가량을 더 내려가 좌측으로 90° 각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④ 더군다나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을 시작한지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운전이 미숙했던 20대 중반 여성인 피해자가 일부러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그것도 야간에 혼자서 인적이 드물고 운전연습을 할 만한 장소로도 보이지 않는 위 장소까지 운전해 갔을 리 만무한 점, 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서 통상 나타나는 반사작용에 따른 무릎이나 가슴 등 신체 손상이 피해자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⑥ 오히려 피해자의 두피에 외상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망 전에 발생한 외상으로도 보이는 점, ⑦ 한편, 운전석 창문은 거의 열려 있었고, 운전석 뒤쪽, 조수석, 조수석 뒤쪽 각 창문도 1/3 쯤 열려 있어 강물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승용차가 강물에 빠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강물에 빠뜨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 이 사건 당시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고, 집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위 피고인은 미혼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모 구인광고를 하면서 '시설에 들어가기 꺼리고,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만을 구인 대상으로 하였고, 위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된지 한 달 만에 급하게 혼인신고를 함과 아울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보험계약을 3건이나 체결한 점, ③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발신내역 즉,

에서 보듯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발신한 것은 순번 1인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5의 발신은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피해자가 2007. 6. 6. 22:51경 화순군 도곡면 일대에서 Q에게 발신한 것이고, Q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통화 당시 자신이 전화 너머로 멀리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휴대전화를 통해 들었고, 피해자도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며 전화를 끊었으며, 나주경찰서에서 최초 유족진술조서를 받고 나오면서 피고인 A에게 '당시 M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A서방(피고인 A)이 M 부른 소리를 들었네' 라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냥 '들었어요'라고만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위 일시 이후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직전인 위 일시에 위 발신지 기지국 부근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일시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발신 내역은 23:47 주월동 기지국을 통하여 R에게 4초 간 발신된 것(순번 5의 발신)이 유일한데, ㉮ 피고인 A의 법정 변소대로라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O 집에 있다가 사고 장소인 나주 남평 드들강 유역으로 차를 몰고 나갔고, 이런 경우 피해자는 평소 별지 지도상의 제2순환도로를 따라 운행한다는 것이어서 위 기지국의 위치상 위 발신이 피해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 더욱이 위 통화의 수신자인 R에 의하면 발신자는 아무 말 없이 몇 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R이 내연관계였고, 피해자가 R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시집 식구들과 식사하는 도중에도 R과 비교적 오랫동안(약 6분 45초) 통화한 적이 있는 등 R과 피해자의 관계, 그 동안의 통화 양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전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반면, i) 피고인 A과 피해자가 AO의 위 피고인 어머니 집에서 O 신혼집을 왕래하는 통상적인 경로는 별지 지도상의 '제1순환도로를 타고, 백운고가 도로를 거쳐 농성사거리에서 공항 쪽으로 가다가 호남신학대학교(위 피고인이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호남신학대학교로 잘못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앞을 지나서 우회전하여 O 집에 이르는 길이고(당심 제6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A 진술, 위 구간의 행정구역은 '봉선동 또는 방림동 → 백운동 → 주월동 → 월산동 → 농성동 → 상무2동 또는 쌍촌동' 이다), 위 어머니 집으로부터 O 신혼집까지의 위 이동경로 주변 휴대폰기지국 위치는 '봉선1동 → 방림동 → 주월1동 → 월산동 → 농성동 → 상무 2동 각 기지국'이며, 자동차로의 운행시간이 약 24분정도인 점(수사기록 제3권 63쪽 2007. 5. 22.자 피해자의 통화기록 순번 39 내지 44), ii)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사건 당일 밤 AO 집에서 출발하여 O 집에 들렀다가 다시 AO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은 6. 6. 23:44 봉선동, 6. 7. 00:03 상무2동(쌍촌동)에 위치한 휴대폰기지국을 통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순번 4, 6의 발신), 위 양 발신시각의 차이가 약 20분으로 평소 피해자의 AO으로부터 O까지의 차량 운행시간과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23:44경과 00:03경의 통화내역은 위 피고인이 AO에서 O으로 이동할 때의 통화기록으로 보이는 점, iii)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순번 5 발신 기록은 피해자가 전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휴대전화기 발신은 피고인이 AO 집에서 O 신혼집으로 이동하였던 무렵에 봉선동 기지국 관할 지역을 벗어난 지 3분 만에 피고인 이동경로 중간에 위치한 주월동 기지국을 통해 발신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AO에서 O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주월동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R에게 발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자동차가 빠진 사건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인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⑥ 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신고함에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건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우연히 사건장소에 차량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신고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이 신고할 때 그 옆에서 '떨지말어, 겁먹지 마, 망, 나무들, 화순방향, 샛길, 쭉, 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라고 귓속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차량이 빠진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점, ⑦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고장소로 이동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알리바이를 철저히 관리하였고,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립과 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따라 신고자 목소리와 피고인 B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B에게 목소리를 바꾸는 성대 성형수술을 하라고 강권하기까지 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에 의해 사건장소가 신고된 사실을 숨기려 한 점, ⑧ 한편 피고인 A은 2007. 6. 20. 및 2007. 6. 21. 유족 진술 시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동거한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하면서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시점을 2006. 12. 말경이라 진술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계모 Q에게도 피해자가 피고인 A과 10개월 전부터 살면서 피고인 A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처럼 진술하도록 사주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교통사고사 쪽으로 유도하고 자신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음을 애써 나타 내려 한 점, ⑨ 나아가 피해자가 시체로 발견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07. 7. 10.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 8. 및 2007. 9.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면서 나머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고,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자 사체 발견 이후 보험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⑩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위 진술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그 가족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행적이 수상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일련의 과정,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 및 장소와의 밀접성, 사건장소 신고 과정과 그 전후 상황, 사체발견 후 피고인 A이 취한 태도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모순되고 석연치 않은 진술 등 제반사정과 원심이 위 (2)항과 같이 인정한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등 피해자의 살해에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적에 의문점이 많고,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피고인 A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바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까지 입증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07. 6. 6. 밤부터 2007. 6. 7. 아침사이'로만 기재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2007. 6. 6. 22:51경 화순군 도곡면에서 계모 Q과 통화한 사정과 위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까지는 위 화순군 도곡면 인근의 강가 주변(위 화순군 도곡면 일대는 사건장소와 자동차로 약 10분 이내의 거리이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6. 6. 21:27경부터 2007. 6. 6. 23:47경까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각 휴대전화기 발신지역 및 시간대가 비슷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위 2007. 6. 6. 22:51경 이후에는 유의미한 피해자의 발신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같은 날 23:47경 피해자 휴대전화기로 R에게 발신된 것은 피해자가 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등 위 2007. 6. 6. 22:51경 이후의 통화내역들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2007. 6. 6. 23:00경 피해자를 사건장소에서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Q과 통화한 위 2007. 6. 6. 22:51경 이후 살해되었고, 위 일시 이후인 같은 날 23:47경 피해자 휴대전화기로 R에게 발신된 것은 피해자 사망 이후에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가 위 22:51경 이후 같은 날 23:22경 화순군 화순읍에서 발신되었고 같은 날 23:34경 이후에는 광주에서만 발신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같은 날 22:51경 화순군 도곡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사건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같은 날 23:22경 화순군 화순읍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 A이 위와 다른 시간대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 발신내역을 바탕으로 한 당심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6. 6. 22:51경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계모 Q과 최종 통화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SK텔레콤 도곡기지국 근처에서부터 사건장소까지, 그리고 사건장소부터 피고인 A이 같은 날 23:22경 발신한 지점인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SK텔레콤 화순광덕기지국까지의 각 거리 및 각 자동차 운행 소요 시간을 확인한 결과, ① SK텔레콤 도곡기지국에서 사건 장소까지 거리는 9km이고, 그 소요 시간은 6 ~ 9분이었으며, ② 사건장소에서 SK텔레콤 화순광덕기지국까지의 거리는 약 20.6km이고, 그 소요 시간은 약 23분이었다.

위 현장검증 결과에서 나타난 각 지점 간의 거리, 이동시간, 도로상황, 과속카메라 위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약 31분(22:51경 ~ 23:22경) 내에 각 지점(화순군 도곡면 - > 사건 장소 - > 화순군 화순읍)을 이동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사건 추정 시각이 야간이어서 이동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 지점의 거리(약 29.6km) · 소요 시간(최소 29분, 최대 32분) 및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실신시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강에 빠뜨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1분의 시간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완수하기에 결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이동 거리 및 시간,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및 기타 정황상 피고인 A이 사건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실신시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강에 빠뜨린 후 다른 차량으로 화순군 화순읍으로 돌아왔어야 맞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차량 두 대를 나눠 타고 이동하였거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미리 범행장소에 준비해 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과 같이 막연히 피해자 살해 추정 시각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행적이 비슷함을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일시 및 사망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살해에 관한 피고인 A의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사실인,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살해되기 직전에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물에 빠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내지 공범에 의해 살인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 A이 2007. 6. 6. 밤부터 2007. 6. 7. 아침 사이에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시킨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강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M에 대한 살해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살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M이 2007. 초순경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 유역에서, 타고 있던 차량과 함께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자연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과 공범에 의해 인위적으로 살해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으면 이를 기화로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2007. 6. 11.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파출소에 M 가출 신고를 하였으나 M이 탑승해 있던 P 세피아 승용차가 강에 계속 잠겨 있는 바람에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07. 6.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일부러 강에 빠뜨렸는데, 니가 대신 장에 차량이 빠져 있다고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를 해 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조작해 놓은 사고가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님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이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119와 112에 신고해주기로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07. 6. 19. 14:16경 나주시 남평읍에서 공중전화로 119에, 2007. 6. 20. 14:56경 나주시 중앙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각 전화를 하여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옆에 있다가 피고인 B이 사고 장소 등에 대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답변내용을 것속말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드들강을 수색하다가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을 하였고, M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M의 사체를 찾아 사체 부검 등 수사를 하였으나, 타살 혐의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07. 8. 초순경 내사종결로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다.

(나)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 A은 2007. 7. 10.경 위 나.항 (1)의 (가)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7. 9. 13.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2008. 4.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AIG생명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8. 14.경 위 나.항 (1)의 (가)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 AIG생명의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4,000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무배당 프라임 유니버셜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AIG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메리츠화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9. 27.경 위 나.항 (1)의 (가)와 같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 화재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2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 위 무배당파워 Ready 운전자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M이 살해되었고, 피고인 A이 M을 직접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위 살해에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A은 사망보험금 편취를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는 M이 자연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살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피해자들로서는 피보험자인 M이 재해 또는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사망보험금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인 A이 M의 사망 원인이 자연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살해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각 피해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M이 자동차 운전미숙으로 강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그에 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돈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AIG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위장 교통사고의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즉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망보험금 편취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 즉 피고인 B이 차량이 119 및 112에 차량이 강물에 빠져 있다고 신고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임에 있어, 피고인 A이 그의 처 M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알고서도 위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단지 자동차 침수로 인한 자차보험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할 의도로 위 제의를 받아들였을 뿐인지이다.

3)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인 2007. 3. 16.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아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 ② 피고인 B은 2007. 6. 중순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가 물에 빠졌고, 차가 빠지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네가 내 대신 신고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③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당시 사건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A이 데리고 간 나주시 남평읍 및 나주시 중앙동에서 그곳 공중전화를 통해 119 및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옆에서 '떨지말어, 겁먹지 마, 망, 나무들, 화순방향, 샛길, 쭉, 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라고 귀속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차량이 빠진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④ 그 후 피고인 A은 2007. 9. 13.경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망보험금 2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 중 100만 원 짜리 수표 8장 총 8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채무자인 AQ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주었을 뿐이다(피고인 A에게 2007. 2.경 1,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2007. 9. 20.경 일부 600~700만 원을 변제받았던 피고인 A의 친구 V도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변제 당시 피고인 A이 '핸드폰 가게를 접으면서 자신과 동업하였던 AQ한테 받을 돈이 1~2억 정도 되는데 그 돈 중 5,000~8,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서 보험사기 범죄전력도 있었던 자신이 이 건 사고신고를 하면서 떨었던 이유에 관하여 사고신고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고, 사고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대로 신고를 하게 되어 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⑥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건 사고신고 당시 피고인 A이 M과 혼인하였다거나 함께 살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속에서 익사한 채 신고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도 구속되기 전(2011. 3. 경)에 AR이라는 친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으며, 만약 피고인 A이 사람을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면 절대로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A이 굳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직접 차량을 물속에 빠뜨려 놓고 자차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신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일부러 강에 빠뜨렸는데, 네가 대신 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고 신고를 해 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외에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M의 사망 여부에 관해서 전해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령한 보험금 및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의 액수에 비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의 유사 사건들처럼 피고인 A이 차량이 강에 빠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자차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죄를 저지를 계획인 것으로만 여기고 그러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119 및 112에 신고할 당시 떨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119 및 112에 신고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들임에 있어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피고인 A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사망보험금 편취 범행에 관한 공동 가공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은 물론, 피고인 A의 살인의 점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점(주위적)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G과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

가. 보험사기 범행의 모의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M이 2007. 초순경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 유역에서 타고 있던 차량과 함께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자연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살해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으면 이를 기화로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2007. 6. 11.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파출소에 M 가출 신고를 하였으나 M이 탑승해 있던 P 세피아 승용차가 강에 계속 잠겨 있는 바람에 경찰에서 M의 사체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07. 6. 중순경 친구인 B에게 '차량을 일부러 강에 빠뜨렸는데, 니가 대신 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고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를 해 주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B은 2007. 6. 19. 14:16경 나주시 남평읍에서 공중전화로 119에, 2007. 6. 20. 14:56경 나주시 중앙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각 전화를 하여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있는 드들강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B 옆에 있다가 B이 사고 장소 등에 대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면 답변내용을 귓속말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드들강을 수색하다가 M이 탑승해 있던 위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양을 하였고, M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M의 사체를 찾아 사체 부검 등 수사를 하였으나, 타살 혐의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07. 8. 초순경 내사종결로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다.

나.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을 'M이 살해당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를 삭제하는 외에 위 제2항 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란의 (나) 기재와 같다.

다. AIG생명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을 'M이 살해당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를 삭제하는 외에 위 제2항 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란의 (다) 기재와 같다.

라. 메리츠화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이 M을 살해한 경우에는'을 'M이 살해당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상태에서'를 삭제하는 외에 위 제2항 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란의 (라)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B)"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원심증인 B, Q, R, S, T, U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W, S, X,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음성 국과수의뢰 및 감정회신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음성분석의뢰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경위), 수사보고(부검의 U상대 면담관련), 수사보고(변사자 M의 익사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삼성화재 등 보험사 자료, 보험모집경위서 등, 메리츠화재 보험사 민사소송기록 사본, 수사보고(M의 메리츠화재 가입설계사 Z 관련),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약관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감정의뢰회보(감정서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가출인 발생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혼인신고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첨부, 증거기록 제61쪽), 첨부CD(증거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판시 제2죄) 범행은 자신의 처의 억울한 죽음을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 또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보모구인광고, 결혼, 보험가입, 사고신고, 보험금 청구 등 일련의 과정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피고인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처와 그 뱃속의 태아의 고귀한 생명이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 희생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범행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할 뿐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을 가벼이 여긴 나머지 무분별하게 소비해 버림으로써 그 회수도 불가능하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다른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판시 제1의 범행은 주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점,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상당한 구속 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한 아내를 돌볼 만한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 달리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살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나. (1)의 (가)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나. (1)의 (나)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 및 각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나. (1)의 (나) 기재와 같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다.의 (1)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소병진

판사 이양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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