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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

W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V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V는 2010. 2. 19. 제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V, W 및 A의 공동범행 A은 2007. 6. 15. 07:45경 전북 완주군 Y 소재 Z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V 소유의 AA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세워놓고, 피고인 V는 피고인 W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W은 그 무렵 사고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V가 운전하고 피고인 A이 탑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V는 2007. 6. 18. 위 쏘나타 차량수리비 316,000원, 렌트카 대여비 84,000원, 2007. 6. 29. 치료비 115,730원, 2007. 6. 19. 합의금 680,000원을, A은 2007. 6. 29. 치료비 100,060원, 2007. 6. 19. 합의금 6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75,79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C, AD 및 A의 공동범행 A은 2009. 10. 25. 00:56경 전주시 덕진구 AG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C이 탑승한 AH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피고인 AD이 운전하고, AF, AE이 탑승한 AI 렉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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